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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엠넷 음원사용료 미납 규탄…엠넷 측 “사실 아냐” 반박 [종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음악방송채널 엠넷 (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재차 촉구했다.한음저협은 국내 음악방송채널의 대표 주자이자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 Mnet 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한음저협은 “Mnet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료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 창작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내역에 대해서 Mnet은 ‘음악사용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한음저협은 특히 “CJ ENM는 K-CON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율배반적 행태와 범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CJ ENM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들의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논의까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엠넷 측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엠넷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엠넷을 포함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며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갈등을 예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27 16:15
연예일반

“미스터 츄~”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송은 남았다.. 비용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중독성 있는 ‘선거 로고송’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짧은 시간 내 유권자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만큼 트롯부터 걸그룹 인기곡 등 신나는 분위기의 노래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대부분이 원곡의 분위기와 가사를 차용해 후보자의 이미지에 맞춰 개사를 해 사용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선거송으로 사용된 노래들의 음원 저작권료도 관심을 끌 고 있다. 특히 음원 IP가 조각투자를 통한 투자상품화가 되면서 관련 음원 IP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수익이 될지 궁금증을 자극한다.매번 선거 로고송으로 사랑받는 장르는 ‘트롯’이다. 몸이 들썩거리는 뽕짝 비트에 영어 가사가 거의 없어 개작하기가 편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등 트롯이 선고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중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트롯의 인기는 뜨거웠다. 국민의 힘은 김호중의 ‘너나 나나’, 이이경의 ‘칼퇴근’을 선거 로고송으로 선택했고, 민주당 역시 트롯과 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곡 16곡을 선정해 후보자 로고송 제작을 지원했다. 트롯만큼이나 신나는 걸그룹 노래도 단골 손님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씨야X다비치X티아라의 ‘여성시대’를 선거 로고송중 한 곡으로 선정했다. ‘여성시대’는 2009년에 발매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꾸준히 리메이크되고 있다. ‘당당하게 좀 더 꿋꿋하게 / 내 인생을 사는 거야 / 가슴을 펴고 난 웃는거야’처럼 당당하고 솔직한 가사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 이외에도 있지의 ‘달라달라’, 엄정화 ‘페스티벌’ 등도 선고 로고송으로 활용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성을 이용해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를 선거송으로 고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음악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따르면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200만 원부터 최소 25만 원까지 구분된다.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가장 높은 선거는 대통령 선거로 곡당 200만 원을 납부한다. 이번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로고송의 경우 곡당 50만 원의 음악 사용료가 지급됐다. 즉 선거 종류와 대상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일정한 음악 사용료를 납부해야만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원곡의 작곡가, 작사가로부터 사용 동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도 저작자에게 인격권 동의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원작자의 명성이나 곡의 유명세에 따라 선거 로고송 제작 비용은 천차만별이다.선거 로고송이 대중가요와 본격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군정종식가에 ‘군정종식 김영삼, 민주 통일 김영삼’이라는 가사를 넣어 불렀다. 또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애창곡이었던 ‘베사메 무초’를 유세 현장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DJ DOC의 ‘DOC와 춤을’을 ‘DJ와 춤을’로 바꿔 사용했으며,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불러 인상적이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12 05:15
연예일반

한음저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방송사에 갑질? 황당…저작권료 위해 싸웠다” [전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이에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음저협 공식 입장 전문이다.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협회는,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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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국내 OTT 고소 "음악 저작권료 수년째 미납"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25일 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들이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의 고소 대상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기업이다. 넷플리스는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경제적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것만으로도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트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정작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런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때, 정작 저작권을 오랫동안 침해한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내고 사업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0.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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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트위터, 음악 저작권 처리 없이 국내 서비스"

글로벌 SNS 트위터(Twitter)에서 사용되는 음악들이 저작권 처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음악이 동영상 재생,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음악 저작권료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른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은 한음저협에 음악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협회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형태로 트위터완 다르다. 현재 트위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면 단순히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후 조치만 취하고 있다. 트위터가 출시한 실시간 음성 SNS 스페이스 또한 1위~5위 채널 중 3개가 K팝 관련(GOT7, NCT, 트와이스)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트위터에는 수많은 양의 음악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데 대처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트위터 안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음악이 사용되고, 트위터는 이미 K팝으로 수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른 SNS들은 저작권료를 내고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트위터에 대해 협회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3 14:23
연예

웨이브·티빙·왓챠 등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국내 OTT(Over the top)업계가 원활한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음저협과 개별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징수규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을 빚어 왔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0.07.21 09:54
경제

23일부터 커피숍·호프집 공짜 음악 못튼다

이번 주부터 카페·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호프집·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기존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경마장·골프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 대상이다. 이에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의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저작권료는 늘어난다. 1000㎡(300평) 이상은 2만원이다.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면적 1000㎡ 이상은 5만9600원을 내야 한다.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문체부 한 관계자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에 설명서를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8.20 15:20
경제

커피숍·호프집 음악 사용료 최저 월 2000원 확정

오는 8월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트는 음악에 저작권료가 부과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 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 사용료가 면제된다.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도 공연 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제외된다.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3.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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