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카페
·호프집 등에서 음악을 틀 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 시설만 징수 대상이었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 대상이다. 이에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의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저작권료는 늘어난다. 1000㎡(300평) 이상은 2만원이다.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면적 1000㎡ 이상은 5만9600원을 내야 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장에 설명서를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오는 9월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