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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경제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두고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다시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9 18:53
경제

이재용 9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글로벌 경영 행보 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 만에 다시 국정농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오후 2시05분에 연다. 이번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법원에 답변을 내놓자 양형 반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벌 봐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은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에 앞서 지난달 15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고, 29일에는 특검 측 추천 후보도 받았다. 재판부와 특검이 이견을 보였던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9일 재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8 17:37
경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 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이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키하고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1.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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