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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A씨,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배구계에 또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V리그 무대에서 활동했던 30대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 주변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3.11 11:25
경제

산불감시원 '투잡' 뛰던 치킨집 사장님, 체력시험 중 숨져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감시원에 자원한 60대 남성이 체력검정 도중 쓰러져 숨졌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장수군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도중 A씨(64)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당시 15㎏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달리는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장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는 가계에 보태기 위해 10년째 산불감시원 일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겨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에도 불구하고 건조기(2~6월)에 하루 6만9800원의 수당을 주는 산불감시원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감시원의 주요 업무는 산불 발생 시 신고와 신속출동, 불 끄기 등이다. 산불예방 주민 안내(계도), 산림 연접지와 등산로 방화선 구축을 위한 풀베기 작업, 장비 유지관리, 산림에서 화기 취급 단속 등의 일을 한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체력검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진 대부분의 지자체가 등짐펌프를 메고 평지 400m 내외를 뛰도록 했지만, 지난해부터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선발시험을 치르자 응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경북 군위, 경남 창원, 울산 등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숨지기도 했다. 산림청은 결국 체력검정 기준을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엔 "일단 강화된 기준과 관계없이 선발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2021년 1월까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산불감시 역할 수행에 대한 요건을 보는 체력검정이었다"며 "지원자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급차에 태웠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2.01 17:23
경제

"전주·부산 여성 살해한 최신종, 67만원·금팔찌·휴대폰 빼앗아"

지난 4월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최신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나를 훈계하고 무시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두 여성이 빼앗긴 금품은 현금 67만원과 75만원 상당의 금팔찌, 휴대전화 1대가 전부였다. 경찰은 수천만원의 도박 빚에 허덕이던 최신종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최신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본인 승용차 안에서 A씨(29·여)가 도망치려 하자 현금 19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종은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범행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청재킷을 통째로 빼앗았다. 재킷 안에 현금과 휴대전화가 있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어딘가에 (청재킷과 휴대전화를) 버린 것 같은데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A씨와 단둘이 살던 A씨 아버지는 "우리 외동딸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지난 4월 29일 부산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한 살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본인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아내 지인 B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75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 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피해자 2명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훈계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살해 당시 "'도박 빚을 갚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B씨(전주 여성)가 훈계조로 얘기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번째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처음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다투다가 (부산 여성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 범행했다"고 했다. 한달수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최신종이 8000만원가량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강취할 목적 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여성들도 대부분 범행과는 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본인 휴대전화와 업무폰에 채팅 앱을 깐 뒤 100건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부분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거나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취소됐고, 최신종과 실제 통화한 여성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신종이 직접 만난 채팅 상대방은 2명으로 부산 여성 A씨와 지난 4월 3일 접촉한 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4월 6일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또 다른 여성도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최신종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3점은 피해자와 최신종의 아내 등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점은 전국의 신원 미상 변사자와 실종자, 전국 범죄 현장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을 주장하는 최신종에 대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해 감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최신종 부부가 다닌 병원·약국 11곳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는 최신종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신종의 아내는 지난 4월 17일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최신종이) 약간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얘기했다. 혈압이나 맥박을 체크했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119구급대가 출동한 다음 날 부산에서 온 A씨를 살해했다. 최신종의 아내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내 (우울증) 약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남편이 내 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최신종은) 염좌 등 발목과 손목이 삐어 병원에 간 흔적은 있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병명은 없었다"고 했다. 한달수 과장은 "송치 이후에도 최신종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해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2 13:39
경제

경찰 “연쇄 살인범 최신종 여성 1000명과 채팅?…사실과 달라”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이 범행 이전에 1000명이 넘는 여성과 랜덤채팅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신종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범죄 연관성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 조사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전주완산경찰서 뿐만 아니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여성청소년계 등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 이 기간 최신종은 1148명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중 1104명은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도 안전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114명을 전수조사해 이들 모두 최신종과 접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은 모두 여성이 아니며 가족과 친척, 지인 등도 포함됐다.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 등과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통화 내용과 미귀가 신고 접수자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피의자와 접촉하거나 연관된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의자가 1000명이 넘는 여성과 랜덤채팅을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2020.05.21 15:57
경제

"성폭행 목적" VS "강도 덮으려" 전주·부산 여성 살해 이유

━ 4일새 사라진 두 여성, 한 명이 죽였다 "지난달 14일 범행(전주 여성 살해)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4일 간격으로 사라진 전주·부산 여성을 살해한 A씨(31·구속)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 3년 치 데이터(전국 실종자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주유소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부산 여성 B씨(2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품 빼앗고 살해…그 전에 성폭행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이 밝혀낸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자정 무렵 완주군 이서면 한 굴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30분쯤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에 있는 천변에 C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실종자 중 전화 접촉자 있는지가 향후 포인트"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C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지난 8일 감정 결과를 받고 12일 검찰로 보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강간살인을 인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용을 전부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통화한 남녀 1148명을 가려 실종자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 990명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나머지 158명이 안전한지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14명 중 77명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A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자 중 A씨와의 접촉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A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 "성폭행 목적 아니면 설명 안 돼 " VS "애초 금품 노린 범행"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서는 "애초 성폭행이 목적이었다"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며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씨가 부산 여성을 전주에서 만날 때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사실을 들며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하는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금품이 목적이었고, 살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려서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빼앗은 금품 액수가 적은 데다 이마저도 현금으로 안 바꾸고 아내에게 준 점을 들어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보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경찰 간부는 "강도살인 사건은 훔친 액수가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쇄 살인을 9건 저질렀어도 훔친 액수가 3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A씨는 전과자여서 절대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이자 목격자를 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공익근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는 당시 여자 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김제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앞서 면한 형기까지 추가돼 수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6 11:56
경제

女민원인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순경…경찰 "법 위반 아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에 간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A순경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따랐다. 아직 내부 징계 절차는 남았지만, "경찰이 남녀 성별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여성이 갖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은 19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 해석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률에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청에 보냈다. 앞서 A순경은 지난 7월 17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 준 사람이에요.ㅎㅎ"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등의 내용이었다. 이튿날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 남자 친구가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남자 친구는 해당 글에서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 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며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며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냈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겠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A순경을 상대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A순경은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아 참고인 신분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체적인 내사 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도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여성단체에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는 경찰이 민원인의 정보를 사적으로 다룬 직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황지영 전주시 인권옹호관(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은 "이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한정하거나 공무원과 민원인이 아닌 남녀 문제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성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본다면 A순경이 한 건 스토킹이고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성 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한다. 황 인권옹호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다루는 민원인의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취급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청장이 인권이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빚어진 문제를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19.11.19 13:59
경제

‘제자 성추행 의혹’ 대학교수, 유서에는…“여성은 약하고 난 강자로 보일 것”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대학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인 A씨(62)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맸다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 시도 전에 컴퓨터로 A4용지 12장 분량 유서를 작성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서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과거 강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분”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강습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학교 관계자를 만나 나를 음해했고 강의를 달라며 협박했다”고 했다. 또 “내가 그분에게 잘못한 것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모텔 단지를 보고 ‘저런 곳에 가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라고 말한 것뿐이며, 곧 실언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실언을 이유로 3년 동안 약점이 잡혀 남몰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유야 어찌 됐든 죄송하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약하고 저는 세상이 볼 때 강자로 보였을 테니까”라며 자신을 둘러싼 성범죄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전북 한 사립대학 교수인 A씨는 제자 등 여성 여럿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A씨 제자들은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주부터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수사가 임박하자 A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조사할 예정이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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