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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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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남편 박현호 따라간다… 신생 기획사 엠오엠엔터와 전속계약

가수 은가은과 박현호가 신생 기획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30일 오전 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박현호 부부와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두 가수가 앞으로도 음악적 역량과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엠오엠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운드미디어(대표이사 신동익) 소속의 신생 레이블로 은가은, 박현호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매력의 실력파 아티스트를 영입해 영향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은가은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한 후 ‘맏내딸’, ‘귀인’, ‘약속합니다’ 등 다양한 앨범을 발매했으며 최근에는 KBS 라디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박현호는 지난 2013년 보이그룹 ‘탑독’ 멤버로 데뷔, 202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 후 ‘편애중계’, ‘트롯전국체전’, ‘불타는 트롯맨’ 등에 출연해 가창력,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특히 채널A ‘신랑수업’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고 결혼 후 다양한 방송을 통해 사랑과 신뢰 가득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들은 최근 임신 22주째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은가은, 박현호 부부는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가족처럼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소속사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은가은은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이에 TSM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면서도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당사는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 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이에 TSM 측은 “저희는 정산금을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최근 정산 확인 결과 오히려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은가은 씨가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지원해 준 바 있다”고 반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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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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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모든 조건 수용” VS SM “조건 1개인데 이행 無”… 엑소 완전체 활동 두고 갈등 재점화 [종합]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 측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M은 이같은 주장을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9일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첸백시의 완전체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팬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에 그동안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27일 SM은 엑소가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했다.한편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에 나서며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첸백시는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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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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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했다…빠르게 등록할 것” [공식]

가수 송가인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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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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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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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LO “파격적 보수” vs 민희진 “노예계약 수정? 약속한 적 없어”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좋은 보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진수 CLO는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 했다”며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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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지니뮤직에 4억 원 배상 책임… 現 소속사는 ‘항소’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누적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 31부(재판장 남인수)는 최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맺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니뮤직이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2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니뮤직이 공연 수익으로 22억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이를 회수할 때까지 추가 공연을 하기로 약정했다.그러나 강다니엘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공연 누적 수익은 14억 8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적어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이 연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지한 상태였으며 추가 공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하지만 현재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에이라 측은 일간스포츠에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느닷없이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고소”라며 “당시 강다니엘은 약정한대로 충실히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연대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황당한 상황이며, 항소심에서는 모든게 정상적으로 바로 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이후 소속사와 분쟁 끝에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그러나 최대 주주와 1년 넘게 갈등을 겪다가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새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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