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사진=일간스포츠 DB)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본격 맞대응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강화군청에선 차은우의 모친 A씨 법인을 조사해달라는 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26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로펌 세종 선임 및 강화군청 조사 착수건과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차은우 측이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비롯해 연예 분야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아온 곳이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차린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자원 용역 계약을 맺으며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진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율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금이 탈루됐다고 바라봤다.
A법인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라고 반박한 상태다. 그러나 차은우 모친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과거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장어집 주소와 일치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화군청에 해당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