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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직접 언급… “대법원, 제3자 녹음 증거능력 다뤄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그는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2:13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산업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 10곳 중 6곳 부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4:32
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연예

故구하라 친모에 40% 분할…법원 "친오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구하라 친오빠 구모 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난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구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불한심판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 유산 분할이 아닌 6: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친모가 12년 동안 부양의무 이행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방해한 정황이 없음에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다는 점, 그동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구하라를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구 씨는 친모에 대한 소송과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하라가 9살에 집을 나간 친모는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벌이는 한편, 구 씨는 "지난 20년 동안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다음은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가족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구하라양의 친모와 구하라양 유가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하여 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습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구하라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 근거로 아래와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바, 아버지가 약 12년 동안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동거․부양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부부사이의 부양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제1차 부양의무 또는 생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도움 없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같은 규정이 없는바,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구하라양을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상대방은 약 12년 동안 구하라양을 전혀 면접교섭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상대방과 구하라양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포괄적인 의무인바, 아버지가 구하라양의 가수활동에 따른 수입으로 양육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하라양을 양육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여전히 형평상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아울러 기여분 구체적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위의 사정과 현재 아버지와 상대방 간에 과거양육비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최종적으로 20%로 정한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하여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라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2. 21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17:36
경제

특검 "이재용의 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 소속 강백신 부장검사는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파기환송심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양형 심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평가 시간을 더 달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송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도 "쌍방 검토가 끝난 판결문인데 이걸 2시간이나 설명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양형 관련해서도 "법률에 따른 양형이 아닌 3·5 법칙을 따르는 건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그러면서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검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달 7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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