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