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
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