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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최종 확정…정몽규 후보 자격 등 비판엔 “사실과 다르다” 반박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세부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선거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열리고, 선거인 명부 추첨은 11일 오전 진행된다. 후보는 정몽규 후보와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다.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8일 오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이사회 동의를 거쳐 구성돼 1차 회의를 가졌고, 26일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만 확정한 뒤 세부 일정은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 역할을 맡은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는 중앙선관위 출신 3명과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됐다. 선거운영위에 따르면 3차 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 선거인 명부 추첨이 진행된다. 추첨은 외부 업체가 진행하고, 현장에는 선거운영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대리인과 중립적인 참관인들이 배석한다. 선거인단은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추첨이 마무리되면 12일부터 3일 간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동시에 선거운영위는 최근 정몽규 후보의 출마 자격, 선거인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후보가 제기하는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선거운영위는 “신문선·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해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운영위원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정무 후보와 관련해서는 선거일이 당초 예정(1월8일)보다 연기되면서 나이와 관련된 자격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여야 하는데 1955년 1월 13일생인 허정무 후보는 선거일 기준 만 70세를 넘는다”며 “지난 3일 선거운영위는 우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성격을 재선거가 아니라 연기된 선거를 재개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선거운영위 측은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 측은 현 선거 시스템은 정몽규 후보에게 유리하다며 선거인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목소리를 냈다.선거운영위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선거인단의 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후자의 변경은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운영위가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향후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가 최대한 공정한 절차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의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과 후보들의 반발 등으로 거듭 연기되다 이달 26일 실시로 확정됐다.김명석 기자 2025.02.09 07:03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스포츠일반

‘박수받는 6선’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새 임기 시작 “올림픽 성과에 안주하지 않을 것”

대한양궁협회가 지난 15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의선 회장도 제14대 대한양궁협회장으로서 6연임 임기를 시작했다.정기 대의원총회는 연초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공식 회의로 대한양궁협회 임원과 국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여 대한양궁협회의 사업 및 결산 보고와 규정 재개정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다.이번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0명 중 16명이 참석해 협회 정관 개정과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임원 구성, 감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2024 파리 올림을 통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 양궁이 될 것”이라며 전 양궁인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공식 총회 종료 후 진행된 2024년도 대한양궁협회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금메달(5개) 보유자로 등극한 김우진(청주시청)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김우진과 함께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한국체육대학교)은 우수선수상과 신기록상을 수상했고, 컴파운드 우수선수상에 오유현(전북도청), 최우수단체상에 대구체육고등학교 여자 양궁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편, 지난 2009년 울산 이후 16년 만에 국내(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계획 발표와 대회 홍보 영상 시청이 진행됐다.김명석 기자 2025.01.16 11:31
프로축구

연맹,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화성 가입 승인·선수 규정 개정

프로축구연맹이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연맹은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 ▶화성FC 가입 승인 ▶2024년도 사업결산 및 2025년도 예산 승인 ▶총재 선출 보고 및 신임 임원 선출 ▶각종 선수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화성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화성은 지난해 10월 연맹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고, 11월 연맹 이사회의 1차 승인을 얻은 상태였다. 화성이 이날 최종적으로 K리그2에 합류하게 되면서, 리그에선 14개 팀이 각 39경기를 소화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이어 연맹의 2024년도 사업결산에 따르면 수입은 약 453억6464만원이었고, 지출은 434억4784만원이었다. 2025년도 연맹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약 501억533만원)도 최종 승인됐다. 지난해 사업결산 세부 내역은 추후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권오갑 현 연맹 총재는 제13대 총재 당선인으로 선출됐다. 연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총재선거 후보등록을 접수했으며, 권오갑 총재가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정관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한 후 권오갑 총재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오갑 총재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제13대 총재로 취임해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웅수 부총재와 조연상 사무총장, 김천수 감사가 연임했다. 김호영 기술위원장 직무대행이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호영 기술위원장은 2022년부터 연맹 기술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2024년 9월부터 기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또 신임 이사로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지현철 경남FC 대표이사, 전달수 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선임됐다.끝으로 일부 선수 규정이 개정됐다. 구단이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각각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내는 경우도 각각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대됐다. 최대 임대 기간은 만 1년이다.또 기존에는 정기, 추가 등록 기간 외에 군 입대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으나 연맹이 정한 시점에 군 입대 선수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아시아쿼터, 동남아시아 쿼터 폐지에 따라 복수 협회 대표팀 출전 자격 보유자의 AFC 국적 또는 ASEAN 국적 등록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김우중 기자 2025.01.13 16:49
스포츠일반

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사무처장 중징계 '재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개월 이내 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 이행을 완료했고, 6건은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협회는 2023·2024년 회장의 후원 물품(페이백)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건에 관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2025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진행하고,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김택규 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혀 현재 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배드민턴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협회는 국가대표 선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규정은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우선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나 해외 초청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이밖에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에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각각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10월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은 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에서 지급됐다.외출·외박 시 선수 의견 최대한 반영, 입찰 공고를 통한 협회 메인 후원사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개선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 재개, 2020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 배분,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이다.안희수 기자 2024.12.30 09:05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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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3파전’ 허정무 후보 “선거관리규정 공개해야”→협회 “체육회 승인 절차 중”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인 공개 토론’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이번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선 출마자가 정몽규 현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간절히 제안한 것에 대해 저 역시 환영한다”며 “제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선거가 아직 선거관리규정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12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지난달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라고 꼬집었다. 허 후보는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후보 측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의 장,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이사)’,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임원.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를 언급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허 후보는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협회는 “현재 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은 대한체육회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 규정을 게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 종목단체 대상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안내했다.김우중 기자 2024.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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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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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논란에 클린스만·홍명보 사태까지…결국 ‘자격정지’ 요구까지 받은 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6:2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대한체육회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사와 관련하여 전 직원 모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9~10월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8일 제34차 이사회 및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일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다.공익감사 청구서는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대한육상연맹 등 60여개 회원종목단체,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사)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회장 박노준), 한국올림픽성화회(회장 조규청), 대한민국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회장 강호석) 등과 공동으로 제출되었다.그동안 체육계에서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및 부당하고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 및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빈번한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 문체부의 부당한 업무수행, 문체부의 부당한 선거개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그동안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은경 기자 2024.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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