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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클린스만·홍명보 선임과정 모두 규정·절차 위반”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 [IS 현장]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선임 외 대한축구협회 운영 관련 감사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된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 문책, 시정, 주의,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는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문체부는 우선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정몽규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모두 누락된 건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문체부는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또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이사회 선임 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A, 3순위: 감독 후보자 B)하여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또 "당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감독, 2순위: 감독 후보자 B, 3순위: 감독 후보자 A)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15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3명 참가 중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축구협회가 논란이 거세지자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내용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해성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축구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서울청사=김명석 기자 2024.10.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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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이사에 ‘돈 줄 테니 나가라?’ 협상NO... 거짓 주장 황당해” [전문]

하이브가 민희진 이사에 협상안을 제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하이브는 “공식 홈페이지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민희진 이사 인터뷰 기사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당사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가 감사를 ‘우발적 감정’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우발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아니다. 내외부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착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 본인은 정작 회사 감사에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하이브는 민 이사에게 다른 어떤레이블 보다 풋옵션, 연봉, 처우, 활동 지원, 프로모션 등에 대해 큰 혜택과 징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이브 PR관계자가 서일신문 한 기자에게 뉴진스 일본 성적을 왜곡하려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만 102만 장이 팔렸다'는 기사 내용이 너무나 큰 사실 왜곡이어서 당시 공개돼 있던 오리콘 차트 데이터로 판매량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해당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일본레코드협회가 골드(10만장) 인증을 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골드는 ‘출하량’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 이사는 대표이사 해임안이 협의된 안건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 역시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사회 안건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전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도어 이사회는 개최 3일 전에 민 이사에게 안건을 명확히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9월 26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민희진 이사 인터뷰 기사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하이브는 ‘돈을 줄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하이브는 민희진 이사에게 ‘돈을 줄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당사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 감사는 명확한 내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입니다.민 이사는 감사를 ‘우발적 감정’,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불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는 우발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외부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착수됐습니다. 감사 결과 민 이사는 부대표와 장기간에 걸쳐 회사를 공격할 방법을 모색해왔고 ‘하이브 안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건드리게 한다’,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 ‘어머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와 같은 나쁜 의도들과 투자자를 만난 정황이 수도 없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민 이사 본인은 정작 회사 감사에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심각한 사안입니다. ■ 민 이사는 제작과 경영에 대한 전권을 충분히 보장받았습니다.‘민희진 레이블’에 대한 독립성 보장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이사는 대표 시절 다른 어떤 레이블보다 제작과 경영에 대한 전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풋옵션, 연봉, 처우, 활동 지원, 프로모션 등에 대해 다른 어떤 레이블보다 큰 혜택과 지원을 누려왔습니다. ■ 해외 PR 대행사에서 비방 자료를 뿌렸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칼럼니스트도 확인해주었습니다.해외 PR 대행사에서 비방 자료를 뿌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회사는 ‘민 이사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거짓말’ 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At no point did any agency affiliated with HYBE provide any slanderous or untrue information about Min, to suggest otherwise would be a lie”). 또한 빌보드 컬럼니스트 제프 벤자민도 민 이사에게 비방 가득한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 일본 내 음반판매량 관련, 출하량과 판매량 기준을 혼용하며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일본 내 음반판매량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102만장이 팔렸다'는 기사 내용이 너무나 큰 사실 왜곡이어서 당시 공개돼있던 오리콘 차트 데이터로 판매량을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다음날 일본레코드협회가 골드(10만장) 인증을 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골드는 ‘출하량’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팬미팅과 음반 작업 중단은 하이브의 업무방해가 아닌, 민 이사의 업무태만과 의사결정 지연 때문입니다.한국팬을 위한 깜짝 팬미팅과 음반 작업 중단은 민 이사의 대표 해임과 부대표의 업무 배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도어는 한국 팬미팅 장소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잔디 이슈로 대관이 거절됐습니다. 신규 리더십이 이에 대한 대안 마련과 새 앨범 등 논의를 위해 실무 의견을 모아 민 이사에게 수차례 미팅을 요청하고 이메일 등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였으나 민 이사는 답변을 미루거나 갑자기 장기간의 휴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 이사의 업무태만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팬들을 위한 많은 일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사회 안건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전 통지 의무도 없으나, 개최 3일 전 명확히 고지됐습니다.민 이사는 대표이사 해임안이 협의된 안건이 아니라고 했으나 이 역시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사회 안건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사전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도어 이사회는 개최 3일 전에 민 이사에게 안건을 명확히 알렸습니다. 해임 사유에 대해 ‘납득할 뚜렷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으나, 이사회는 신뢰관계 파탄 외에도 ‘프로듀싱과 대표이사 업무를 분리하는 게 정책적으로 적정한 상황’ 등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있습니다. 민 이사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납니다. 본업에 복귀해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업무에 매진해주기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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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독소조항 가득”vs 어도어 “유감, 기본적인 조항”…반박에 재반박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계약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어도어 측은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밝혔다.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 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되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 전 대표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앞서 민 전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비상식적인 계약 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 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이사가 선임됐다고 알리며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주장하고, 어도어 측 역시 민 전 대표 측 주장에 재반박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8.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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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임 가능한 불공정 계약에 오늘(30일)까지 사인하라고” 민희진 전 대표 강력 반발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계약이 불과 2개월이고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분노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이사가 선임됐다고 알리며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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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측 “프로듀싱 계약 2개월 초단기, 비상식적·독소조항 가득”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계약이 2개월 짜리 초단기라고 폭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민 전 대표 측은 특히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다음은 민희진 전 대표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입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입니다.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8.30 08:17
프로축구

FC서울 “울산 이적 철회는 신의 저버린 일, 리딩 구단 역할 기대한다”

FC서울이 최근 울산 HD와 트레이드 철회 건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서울은 23일 “FC서울은 최근 울산 HD 구단과의 선수 이적 이슈와 관련 당 구단의 입장을 전달드리고 팬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이어 “무엇보다 FC서울 프런트 잘못이 가장 크다. 올 시즌 FC서울은 K리그 최고의 명장 김기동 감독의 영입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시즌 초 선수단 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이런 근본적인 책임이 이번 울산 HD 구단과의 트레이드 이적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서울과 울산은 최근 이태석(서울)과 원두재(울산)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사인만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 울산이 입장을 바꿨다. 당사자들은 이미 이적하는 것으로 인지했고, 이태석은 울산에 집까지 구했다고 한다.원두재의 이적을 허락한 홍명보 감독이 갑작스레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울산이 트레이드를 철회했다. 선수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시점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울산은 도의적으로 비판받았다. 서울은 “K리그 리딩 구단의 위상에 걸맞은 울산HD 구단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울산 HD 구단의 이적 철회는 구단과 구단 간의 신의(信義)를 완벽하게 저버린 행동이다. 양 구단이 치열한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신뢰의 결과물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대 구단과 선수가 입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번에 철회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울산에 반성을 촉구한 서울은 “울산 HD 구단은 K리그를 2년 연속 제패한 K리그 리딩 구단이다. FC서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 HD 구단이 리딩 구단다운 행정력과 그에 합당한 역할, 책임 있는 구단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이 국가대표팀만이 아닌 K리그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K리그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울산 HD 구단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다음은 FC서울-울산 HD 선수 이적 트레이드 이슈 관련 서울의 입장문.FC서울은 최근 울산 HD 구단과의 선수 이적 이슈와 관련 당 구단의 입장을 전달드리고 팬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FC서울은 여름 이적 기간을 맞아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울산 HD 구단을 포함한 여러 구단들과 이적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다소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던 중 울산 HD 구단과도 뜻이 맞는 점이 있어 이번 이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울산 HD 구단이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돌연 철회하며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적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선수 보강 노력이 전면 중단되었고 해당 선수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저희 구단은 물론 많은 관련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이에 울산 HD 구단의 철저한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FC서울 프런트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FC서울 프런트 잘못이 가장 큽니다.올 시즌 FC서울은 K리그 최고의 명장 김기동 감독의 영입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시즌 초 선수단 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책임이 이번 울산 HD 구단과의 트레이드 이적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이번 이적과 관련된 당 구단 선수에게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구단 결정이 맞고 틀림은 뒤로하고 그로 인한 상실감과 함께 결과적으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FC서울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상처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이적에 관계된 울산 HD 구단의 선수에게도 양해를 구합니다.선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큰 혼선을 겪고 있는 김기동 감독님께도 사과드립니다. 감독과의 소통을 근간으로 이적 업무를 추진하는 FC서울 프런트는 그동안 울산 HD 구단이 상식과 상도를 벗어난 행정력으로 K리그 타 구단과 문제시됐던 전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신중하게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세밀하게 이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K리그 리딩 구단의 위상에 걸맞은 울산 HD 구단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합니다.K리그를 구성하는 모든 구단은 치열한 승부를 통해 경쟁합니다. 때론 과열된 경쟁으로 축구를 넘어선 감정 다툼도 일어날 때가 있지만 각 구단들은 정해진 룰과 존중의 마음을 담은 신의(信義)를 기반으로 건강한 경쟁을 하며 K리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하지만 이번 울산 HD 구단의 이적 철회는 구단과 구단 간의 신의(信義)를 완벽하게 저버린 행동입니다. 양 구단이 치열한 협상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신뢰의 결과물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대 구단과 선수가 입을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번에 철회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특히 지난 17일, 당 구단을 포함 일부 언론에만 전달된 입장문은 구단의 공식 입장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형식과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신의(信義)이기에 왜곡된 사실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구단 소속 선수와 관련해 선수를 특정하고 이번 일과 연계한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정확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울산 HD 구단이 입장문에서 공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단순 변심으로 진행된 이번 계약 철회 건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임을 밝힙니다.울산 HD 구단은 K리그를 2년 연속 제패한 K리그 리딩 구단입니다. FC서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 HD 구단이 리딩 구단다운 행정력과 그에 합당한 역할, 책임 있는 구단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이 국가대표팀만이 아닌 K리그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K리그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울산 HD 구단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FC서울은 팬분들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2024시즌 더욱 하나로 뭉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희웅 기자 2024.07.23 15:08
해외축구

손흥민, 사우디 분명 안 간다고 했는데…“몇몇 韓 선수들도 갔잖아” 토트넘 매각 가능성 주장

한국축구의 주장인 손흥민(토트넘)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나오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할 일이 남았다”고 했다. 당장 갈 일이 없다고 못 박은 것인데, 또 한 번 사우디로 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30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사우디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손흥민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며 키스 위니스 에버턴 전 단장의 발언을 전했다.위니스 전 단장은 “가장 큰 옵션은 사우디가 될 것”이라며 “토트넘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여러 이유로 사우디에서 매우 큰 몸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을 사우디 구단에 매각한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된다. 현지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토트넘이 이전 계약 때 넣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계약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간이 길지 않은 새 계약을 제안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결국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과 동행하든, 그를 매각하든 계약 기간을 조금은 늘리는 게 유리하다.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면, 토트넘 입장에서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위니스 전 단장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손흥민 계약 이슈를 바라봤다. 그는 “최근 한국과 사우디는 몇 차례 이적을 성사한 바 있다”면서 “축구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2년 계약을 제시할 것 같지만, 사우디도 분명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물론 당장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 대상으로 여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여전히 팀 내 핵심 선수이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 팀 내 득점·도움 1위를 차지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휘하에서 주장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한 앨런 허튼은 최근 풋볼 인사이더를 통해 “구단이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 조항(연장 옵션)을 넣은 것 같다”면서 “그들은 그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100% 일어날 일이다. 그는 토트넘에서 거대한 선수”라고 내다봤다.허튼은 “스트라이커든, 왼쪽 공격수든 손흥민은 아직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손흥민은 주장이며 그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4.06.30 14:22
연예일반

‘먹튀 논란’ 유준원, 30억 손배소 첫 재판 7월로 연기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그룹 판타지 보이즈 전(前) 멤버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25일로 미뤄졌다. 26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당초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기일이 내달 25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됐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포켓돌스튜디오 산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락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데뷔 막바지에 유준원이 이탈함에 따라 홍보 전략, 안무 동선, 활동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26 22:50
연예일반

생각엔터 “前임원 주식 불법취득 아냐…허위주장” [공식]

개그맨 김한배가 김호중 소속사 주요 임원 3인이 주식 불법취득 및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장을 낸 가운데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주장”이라며 맞소를 예고했다.생각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엔터) 측은 10일 “2024. 5. 29. 김모씨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각엔터 설립 초창기 주주 3인 중 한 명이던 김한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형사 고소에 앞서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생각엔터 측은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김모씨 등과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인 김모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김모씨 등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김모씨 등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하므로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명의개서 절차 이해 의무가 회사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생각엔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등은 마치 회사가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여 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기본적인 법률적 구조와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자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 측은 회사가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폐업직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틈타 김모씨 등이 소송행위 등으로 회사와 현 주주 등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으로 여론몰이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생각엔터는 김모씨 등의 허위 주장 및 소제기와 관련해,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김모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재 생각엔터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및 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로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0 17:05
연예일반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도 어도어 VS 하이브 여전히 폭풍전야[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는 여전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인데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서 판결문 말미에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도 명시했다.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 관련해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주주간계약)마저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고,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내다봤다.공은 다시 하이브 측으로 돌아왔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역시 공개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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