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혐의 일부 인정…형수는 전면 부인 [왓IS]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앞서 제출된 양측의 의견서를 확인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기존에 인정했던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 형수는 “법인에 명의만 사용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친부의 수첩 사본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추가 요청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 기일이 피고인 심문인데 3~4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다”며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하고 구형할 것 같다.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로는 말을 아끼려고 한다”고 밝혔다.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10차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12.0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