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전자 서초 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으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삼성의 다른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