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사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한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06 10:3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