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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임직원 시민단체 후원내역 열람' 공개 사과문

삼성이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 열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17개 계열사는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 열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공식 사과문이다. 삼성은 지난 2013년 5월 미래전략실 주도로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 임직원들이 ‘불온 단체’에 후원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확인됐다. 삼성은 이날 “임직원들이 후원한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후원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임직원 여러분, 해당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 이를 철저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 임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권고해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인 그룹 차원에서의 첫 조치다. 삼성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오해와 불신이 쌓였던 것도 이번 일을 빚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 또한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8 15:16
경제

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요청 새 국면 전환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당 재판부가 권유해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 설치 권유부터 집행유예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에 양형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며 파기환송심의 심리기일까지 연기했지만 이 역시도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편파 진행에 대한 국회의원 43명, 민주노총, 참여연대, 교수·법조인 348명도 비판 성명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또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25 15:34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5일 첫 회의 어떤 기준 마련할까?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의 의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5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외부 기구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의 권유로 구성됐다.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김영란법’ 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사무국의 구성은 외부 인사 반, 삼성 측 반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의 준법조직 팀장에는 판사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이 선임됐다. 준법감시조직을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고, 이런 준법감시 조직 운영의 삼성의 계열사는 총 11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등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없었던 계열사는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변호사를 각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5차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04 17:19
경제

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준법감시위…노사 현안 처리 주목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선이 한창이다. 사무국장이 내정되고 회계사 등 실무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괴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조직을 꾸린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삼성의 준법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지평의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3일 일간스포츠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한 건 맞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오랜 파트너 변호사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심희정 변호사 외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자리스트가 추려지면 면접 후 곧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위한 삼성그룹 체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개 계열사는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에 10개가 추가됐다. 또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계열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가 이번에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준법감시 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이 임박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특히 정의당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삼성이 2월 1일부터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시험할 첫 현안으로 삼성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삼성화재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내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규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초기부터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어 준법감시위 출범과 함께 거세게 떠오를 노사 문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 ▶6명 위원 : 시민사회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사측 1명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 ▶사무국장 :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삼성·외부 인사 각각 반반 계획) 2020.02.04 07:01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봐주기' 면죄부 되나

삼성그룹이 내달 초 윤리 경영을 감시할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여서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9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치 운영 계획과 7명의 위원회 면면이 공개됐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네 그룹에서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6명의 내정자 전원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7명의 위원회 내정자 중 6명은 외부 위원이고, 1명(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이 회사 측 인사다. 이인용 위원은 이 부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선배다. 삼성은 위원회의 구성에 합리적인 균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달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준법감시위에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설치된다. 사무국 구성은 삼성 측 직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삼성에서 지불하게 된다. 무보수가 아닌 위원들의 수당도 삼성의 주머니에서 나올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운영을 합의한 7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에서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자금뿐 아니라 준법감시위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감한 정보 등도 삼성 측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측에 의해 선별된 폐쇄적인 정보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삼성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재용 봐주기’라며 준법감시위 발족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준법감시위 설치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 감시위 대신 법적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재용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게끔 명분을 주는 주문(감시위 설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나”며 개탄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삼성도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대책과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쇄신안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작용했다. 감시위는 부패 행위, 계열사 간 내부거래, 노동 탄압, 불법 자금, 대주주의 승계 과정의 불법성 등을 모두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안이 아닌 감시위 출범 이후의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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