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경제

문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내 코인 어쩌나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 수' 많으면 점수 낮아져…상폐 계속될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코인 수가 적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적을수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 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서는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를 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최근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잇따라 '잡코인 정리'에 나선 것은 이런 평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24개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했으며, 2위 거래소 빗썸도 지난 17일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는 등 코인 정리 작업 중이다. 하지만 이런 코인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잡코인상장 폐지' 수순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에서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 거래소에선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된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도 벌어지면서 코인 시장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불량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 피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 폐지 업무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체제가 아직 불명확해서, 코인 수가어찌 됐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흔쾌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8 16:03
경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 계좌' 계약에 사활…왜?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이 잇따라 종료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실명 계좌를 받아 왔던 대형 거래소들은 무리 없이 시중은행과 계약을 이어 가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 계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3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달 말로 실명 계좌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계약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있다.실명 계좌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다.가상화폐거래소 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 실명 계좌 보유 여부에 사활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가장 순조롭게 재계약이 진행된 곳은 국내 대형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이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 6개월 연장에 성공했다.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결과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 계좌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은행은 이달 빗썸에 대해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고, 여기에서 빗썸은 업계 최초로 지난달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공조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인원 역시 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 연장에 다다른 분위기다. IBK기업은행과 계약을 맺어 온 업비트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거래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들에게만 실명 거래 계좌를 내주고,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는 열어 주지 않은 그동안의 방식은 계속 고수하기로 했다.신한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코빗은, 최근 신한은행이 금융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코빗의 모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현재 실명 계좌로 거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빗과 신한은행이 재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실명 거래 계좌가 연장된 뒤 지급 정지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명 거래 계좌의 연장이 무리 없이 진행된 대형 거래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소형 거래소들은 더욱 공포에 떨고 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 자산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 성명서를 채택했다.이 중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이 중소형 거래소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 조건은, 가상화폐투자자는 본인 실명이 확인된 거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규정을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 계좌가 아닌 벌집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실정이다.게다가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되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FATF의 이런 권고 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는 송금인·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해야 하는 등 시스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를 구축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7.31 07: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