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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NH농협, 2차 ESG추진위원회 개최…"녹색 금융 강화"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제2차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ESG추진위원회는 농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방향을 총괄하는 ESG협의체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ESG 추진 계획, 내부 탄소 배출량 넷제로 및 ESG 공시의무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올해 주요 성과로는 농업인 탄소 배출권 구매 프로세스 구축, ESG 컨설팅 확대, 'NH탄소감축선도기업론' 출시 등 탄소 감축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ESG 저변 확대 등을 꼽았다.금동명 위원장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녹색 금융 강화 및 농업인 탄소 배출권 구매 등 농협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사업으로 기업·농촌·지역사회와 상생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4 10:27
경제

롯데·태영·이랜드·하림 등 대기업집단 37곳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13억

롯데·태영·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시 의무를 어긴 사실이 적발돼, 1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내부거래 등 중요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987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284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3개 공시이행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집단별로는 롯데가 20건으로 가장 많아 과태료 7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태영이 19건(2억4700만원), 이랜드 13건(1억8000만원), 하림 11건(3억42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47건이었다. 계열사와의 자금차입이나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관련 공시위반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사례는 7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31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을 보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 운영 현황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상품·용역거래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식 소유현황에 관한 공시위반이 확인됐다. 또 78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중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행위가 52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중 공시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전체를 지연해 공시한 위반 행위는 5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는 31건의 위반행위 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였다. 31건 중 미공시가 5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27 15:13
경제

이사회 의결도, 공시도 무시…KT·두산·신세계 철퇴

KT·두산·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회사 경영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경영상 중요한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조차 하지 않아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KT·두산·신세계 등 3개 기업 집단 소속 108개 계열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 11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 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점검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 KT는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KT는 미공시 6건과 미의결·미공시 2건, 두산은 미공시 1건과 미의결·미공시 3건, 주요 내용 누락 2건, 신세계는 지연 공시 2건이다. 거래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의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 기업집단의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또, 신세계 기업집단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의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등 총 5억4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5.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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