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희망적금' 가입 폭주, 조기 종료 가능성…정부 대응 방안 논의
젊은이들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 'KB스타뱅킹'에서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가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의 '청년희망적금 가입'도 오전 9시 30분 이후 한동안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몰린 탓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11개 은행은 이날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이 적금이 사실상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 기준으로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미리보기' 단계에서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까지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150만건을 훌쩍 넘어 200만건(중복 포함)에 육박했다. 하지만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38만명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따라서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첫날부터 '가입 신청 폭주'가 나타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5일까지 닷새에 걸쳐 5부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 1991·1996·2001년생만 신청이 가능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후 다른 요일의 신청자들을 '예산 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조기 마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1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