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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뮤직

뉴진스 MV 디렉터스컷 불법 무단게시였나…돌고래유괴단 VS 어도어 손배소 오늘(13일) 선고 [왓IS]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다수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의 손배소 선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9월 신 감독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같은 요청이 내려졌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또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자 어도어가 손배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와 관련해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해당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양측은 총 4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또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는 민 전 대표가 신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13 12:42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㉔ '흑백요리사' 속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통해 시즌2가 공개되며 다시 한 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흑백요리사’는 시즌1을 넘어선 한층 더 치밀해진 미션과 정교한 구성,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요리의 향연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특히 지난주 공개된 4라운드 톱7 결정을 위한 ‘2인 1조 흑백 연합전’은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결로, 두 명의 셰프가 한 팀이 돼 하나의 요리를 완성한 뒤, 똑같은 재료를 들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한 팀이었던 상대와 ‘1:1 사생전’으로 맞붙는 방식이었습니다.각자의 요리 스타일이 뚜렷한 베테랑 셰프들이 서로의 방식을 융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고, 다시 같은 재료로 각자의 레시피를 겨루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은 선명한 대비와 함께 요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창의와 상상이 개입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요리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그렇다면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최근 ‘요리’와 ‘저작권’이라는 두 키워드가 서로 다른 사건과 맥락 속에서 연이어 회자되고 있습니다.먼저 지난달 MBN ‘알토란’에서 방송인 이상민이 선보인 ‘시금치 국수’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위스님의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측은 해당 요리가 정위스님의 독창적인 조리 방식과 재료 구성, 분량까지 동일한 레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 및 이를 통한 이익 추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의 ‘더보기란’에 ‘저작권 표기’를 추가하면서 레시피 베끼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스님의 ‘창작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흑백요리사’를 통해 ‘5만 소스좌’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대세 셰프로 떠오른 임성근 조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짱TV’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 복제·짜깁기를 거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초상권은 물론 ‘콘텐츠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지만,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호출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저작권’입니다.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이나 감정의 문제는 배제한 채, 각 사안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이며 과연 용어의 사용은 적절한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을까?먼저 요리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전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핵심은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보호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구성, 분량, 조리 순서와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아이디어이자 방법, 사실의 영역에 속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금치 국수’ 논란은 법적 권리 침해 주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작권법이 설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위스님 측에서 주장한 ‘독창적인 조리 방식’이나 ‘재료, 분량이 동일하다’ 등의 요소 및 출처 표기는 윤리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위스님 측 입장문에 함께 언급된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무단 도용’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를 전제합니다. 결국 ‘레시피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의 언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한, 윤리적 혹은 사회적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반면, 임성근 조리장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유튜브 영상 무단 재편집 사례는 저작권이라는 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 조리장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위해 오픈한 본인의 레시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를 선보인 ‘영상’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변형해 재유통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무단 도용’이라는 표현은 법적 의미에서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All or Nothing, ‘저작권’ or ‘윤리’요즘처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쉬워진 환경에서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개념인지, 윤리적 비난의 언어로 소비되는지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윤리의 문제로 남겨두고 어디부터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만약 레시피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요리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식부터 외식업 현장까지, 창작과 침해의 경계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이 없이 누군가의 설명 방식이나 콘텐츠를 그대로 차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마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창작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은 쉽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출발점은 ‘보호할 것’과 ‘열어둘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 경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법적 주장이나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적 인식에 기초한 건강한 관행일 것입니다. 저작권은 과도하게 휘두를 칼도 아니지만, 편의에 따라 무시해도 되는 장식물 역시 아닙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05 05:30
프로축구

[신년사] 이근호 선수협회장 “‘변화의 씨앗’ 뿌린 2025년, 새해엔 ‘공정의 열매’ 맺겠다”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장이 신년 인사를 전했다.이근호 선수협회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선수협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은 “2025년은 우리 선수협에 있어 '전환점'과도 같은 해였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를 넘어,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선수협은 “이근호·지소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김훈기 사무총장을 필두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특히 충남 아산FC 사태 등을 겪으며 임금 체불과 삭감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리그 구조의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다.이근호 회장은 이어 “리그의 화려함에 비해 선수 인권과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권리와 복지 시스템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선수협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특히 “2026년엔 NDRC(분쟁조정기구) 실질 도입, 최저연봉 현실화 제안, 초상권·표준계약서 개정 지속 협의, 악플·혐오 대응 체계 고도화, 여자·유소년 보호 프로그램 상설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는 충남아산 사태 등을 겪으며 임금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K리그 운영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프레임을 전환했다”라며 “선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하고, 이를 FIFPRO와 공유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또 김 사무총장은 “우리가 꿈꾸는 2026년의 한국 축구는 어떤 선수도 혼자 막막해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선수가 존중받아야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것이 곧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소연 회장은 “WK리그 연봉 상한선 인상을 끌어내며 여자 선수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TEAM KPFA’를 출범시켜 유소년 멘토링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여자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 내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근호 회장은 ‘상생’을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선수협은 협회나 연맹과 대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한국 축구라는 한 배를 탄 동료로서, 2026년에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한국 축구의 발전을 힘쓰겠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12.31 13:00
연예일반

‘흑백요리사2’ 임성근 “운영 중인 식당 없어…사진 무단 사용에 초상권 소송”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 출연 중인 ‘백수저’ 임성근 셰프가 사칭 피해를 호소했다.임성근은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많은 분께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궁금해하고 문의와 댓글을 남겨줘 안내해 드린다”며 “현재 내가 운영 중인 식당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백운호수에 있던 한정식집은 불법으로 내 초상권을 써서 소송을 했다. 작년에 소송이 끝나서 내 초상권을 안 쓰고 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곳을 통해 홍보가 되고 있더라”며 “남의 얼굴을 그렇게 쓰는 건 불법이다.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임성근은 또 갈비 프랜차이즈 식당을 언급하며 “5년 정도 모델을 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몇 군데 남아있는데 거긴 아마 그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안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음식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임성근은 신촌 닭고기 전문점과의 관계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2013년에 양도해 준 곳”이라며 “시설비 2000만원 받고 넘겼는데 계속 내 이름을 팔아서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여놨다”고 설명했다.그는 “‘흑백요리사’에 나간 후에 아예 배너 간판에 인스타에 무단으로 홍보하고 있더라. 많은 분이 혼란이 오실 거라 생각한다”며 “내가 하는 음식점은 한 군데도 없다.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당하는 사람도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임성근은 내년 식당 오픈 계획을 알렸다. 그는 “파주 심학산에 건물을 짓고 있다. 2, 3월쯤 새로운 메뉴로 인사드릴 것 같다. 초대장 보내겠다”며 “그때 5만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27 16:28
프로야구

'기부천사' 김도영, 이번엔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도영(22)이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KIA 구단은 2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에 김도영의 기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불우 환자 진료비 지원 목적으로 지원했다고. 김도영은 병원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의료진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김도영은 구단을 통해 "팬분들께 야구를 통해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기들이 제 응원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마음껏 뛰놀고 더 나은, 건강한 내일을 꿈꾸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2 1차 지명으로 KIA 선택을 받은 김도영은 데뷔 3년 차였던 2024시즌, 타율 0.347 38홈런 40도루를 기록하며 기량을 만개하고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잇는 슈퍼스타로 올라섰다. 김도영은 야구팬에게 받을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쳤다. 2024년 1월에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방문해 후원금 500만원을 전했다.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모티브로 제작된 '그런 날 티셔츠'의 초상권료에 사비를 더한 것. 김도영은 2025년 3월에는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지난 12월에는 팀 후배 윤영철과 함께 '무등산보호기금'에 기부하기도 했다. 모교(광주 대성초·동성중·동성고)에도 꾸준히 야구 용품을 기부, 후배들을 지원했다. 김도영은 2025시즌 햄스트링 부상 탓에 정규시즌 완주에 실패,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2026시즌 재도약을 겨냥하고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2.27 13:44
IT

KDDC, 딥페이크 넘어 '딥리얼 시대' 선언…AI 콘텐츠 중심 사업설명회 성료

한국디지털DNA센터(KDDC)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롯데시네마에서 AI 콘텐츠 중심 사업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콘텐츠·엔터테인먼트·플랫폼·법률·기술 분야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브랜드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연예매니지먼트사, 콘텐츠 제작사, 크리에이터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AI 콘텐츠 시대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KDDC는 초상권의 무단 도용이 전제된 딥페이크의 시대에 실존 인물의 사전 동의와 계약을 기반으로 한 '딥리얼의 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기준과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KDDC는 AI를 단순한 생성 도구가 아닌, 창작자의 영역을 확장하는 협력 파트너로 정의했다. 인간 중심 창작과 AI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정성진 KDDC 공동대표는 "AI 기술을 단순한 생성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AI는 창작 생태계 전반을 확장하는 핵심 전략 자원이며, 이번 설명회는 그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공동 사업자인 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도 "AI 기술 확산으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 이미지가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업계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한계를 넘어, 공신력 있는 기준과 공동의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연매협은 앞으로도 KDDC와 협력해 아티스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AI 활용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DDC는 향후 AI 콘텐츠 기반 서비스, 창작 플랫폼 연계 모델, AI와 크리에이터 협업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23 15:21
스타

이민정, 구독자 50만 달성…♥이병헌 블러 해제? “선택적”

배우 이민정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만 돌파 후 남편 이병헌 관련 공약에 대해 ‘선택적 블러’ 방침을 밝혔다.15일 이민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찍었던 편에 ‘올해 안에 50만 가면 정말 잘된 거죠’라고 했던 PD님들 말씀처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넘은 시점에 감사하게 50만이 됐다”며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앞서 이민정은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할 경우 남편 이병헌의 얼굴 블러 처리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정은 “50만 공약인 BH님 블러 해제는 제 공약보다 더 중요한 배우의 초상권이 있기에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편안하게 선택적 블러로, 본인이 블러를 해제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편안한 새해도 맞이하세요”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민정은 지난 2013년 이병헌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5 16:23
연예일반

아캐인, 스푼랩스 시드 투자 유치... 한국 숏폼 드라마 경쟁력 강화

AI 기반 콘텐츠 기업 아캐인(대표 정의석)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스푼랩스(대표 최혁재)와 전략적 사업협력계약(SHA)을 체결하고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금은 스푼랩스가 운영하는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에 독점 공급될 숏폼 드라마 제작에 투입된다. 중국·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글로벌 숏폼 시장에서 한국을 핵심 생산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아캐인은 ‘추격자’, ‘범죄도시’ 등에 제작투자한 정의석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제작자·감독·작가·기술 회사들이 참여해 만든 기업이다. 콘텐츠 제작은 물론 AI 영상감독·크리에이터 발굴, AI 기반 제작툴 개발, 디지털 초상권(IP) 사업, AI 콘텐츠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차세대 콘텐츠 비즈니스를 다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주주진도 화려하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오른 ‘지금 우리 학교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제작사 키트프로젝트를 비롯해 영화 ‘행복의 나라’ 장진승 PD,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박제훈 PD, ‘다모’·‘주몽’ 정형수 작가, ‘기생충’ ‘스위트홈2·3’의 VFX를 담당한 코스닥 상장사 M83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글로벌 플랫폼 스푼랩스까지 합류하면서 숏폼·AI 콘텐츠 영역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아캐인은 내년부터 연간 40편 이상을 제작하는 초고속·대규모 제작 시스템 ‘찹스틱 스튜디오’를 가동한다. 기존 방송·OTT 방식과 달리 제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생성형 AI 시각효과, ‘페이스 스왑’ 기술 등을 적용해 기간과 비용을 대폭 낮췄다. 제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다작 전략도 병행한다.이번 협력은 아캐인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와 스푼랩스의 디지털 휴먼·AI 편집·스토리 자동화 엔진을 결합해, 기존 스튜디오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제작비와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사는 전통 숏폼 드라마뿐 아니라 프리미엄 시리즈, 숏폼 시트콤, AI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포맷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정의석 대표는 “숏폼 드라마는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이라며 “한국 제작진의 창작력과 AI 제작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제작 모델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재 스푼랩스 대표는 “양사의 역량 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4:58
예능

[김지욱 저작권썰.zip]⑮ ‘나는 솔로’, ‘나솔사계’ VS 리뷰 유튜버…저작권 쟁점은?

인기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솔’),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 등을 제작하는 (주)촌장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유튜브에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나 음악들의 ‘리뷰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솔’ 혹은 ‘나솔사계’ 시리즈는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출연자와 리얼리티, 예측 불가능한 전개라는 대중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이러한 ‘리뷰 콘텐츠’의 단골 소재가 돼 왔습니다.프로그램의 주제인 사랑, 결혼, 연애를 진지하게 고찰하는 리뷰, ‘연예고수’를 자처하며 출연자들에게 처세술이나 연애스킬을 훈계(?)하는 리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출연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인신공격성 논평을 곁들인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연자들이 실제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 등을 추적해서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여기에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을 초대해 스스로 방송을 되돌아보며 리뷰하는 2차 콘텐츠까지 제작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은 거대한 ‘리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리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 공유를 넘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재가공하는 등으로 저작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과연 제작사가 문제 제기한 ‘리뷰’ 콘텐츠들의 ‘저작권’ 위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나솔’, ‘나솔사계’의 저작권법상 분류는 ‘영상저작물’입니다.제작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영상은 제작사가 단독 소유하거나 방송사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유튜버들이 ‘방송 화면 캡처’ 혹은 ‘방송 화면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했습니다.문제가 된 유튜버들은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며 방송 장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감상평을 이야기하거나, 방송 화면을 틀어놓고 출연자들의 외모를 분석하며 ‘얼굴을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등의 품평을 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방송된 장면의 영상, 음성 자료, 시각적 이미지(썸네일 등)를 재가공해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여기서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영상의 ‘소유권’이 아닌, 저작권자가 가진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한 ‘복제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에서 ‘전송권’과 ‘공중송신권’ ▲원본 영상을 변형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재편집하는 행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혹은 ‘편집저작물작성권’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다시 유통시키는 행위에서 ‘배포권’의 침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는 별도?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은 출연자·제작사·방송사에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실연·녹음·방송·배포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과 이웃한 권리라는 뜻에서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입니다.‘나솔’이나 ‘나솔사계’ 또한 출연자(실연자)와 제작사(혹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화면이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출연자(실연자), 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저작권과는 별개로, 누가 봐도 ‘특정인으로 인식 혹은 연상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으로 타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초상권은 물론 인격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리뷰’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뷰와 비평은 창작물을 향유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이고 프로그램의 해석과 토론을 활성화시켜 화제성을 확장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방송 장면을 인용해 사회적 의미를 논하거나 비평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하지만, 그 인용이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대체하거나 상업적 이용을 동반할 경우 ‘비평의 자유’라는 말로 면책될 수 없으며 나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기능 차원의 ‘비평’이라 할 수 없습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리뷰의 방식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에 있습니다.방송사와 제작사는 리뷰 이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크리에이터 역시 ‘공정이용’의 기준을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리뷰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앞으로 리뷰 콘텐츠 생태계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과제일 것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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