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연예

최민수, 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상고할 계획無"

최민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에서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1심 선고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날 최민수는 "개인적인 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상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2.20 14:32
연예

최민수, 항소심 첫 공판 참석 "고의성 없어"…검찰 징역 1년형 구형

최민수의 협박과 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우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에 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와 아내 강주은도 참석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최민수는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최민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30년 넘게 해왔다.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운전과 상관없이 분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검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불만은 없다. 다만 특수한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숙된 판단이기를 바란다"면서 벌금형 선처를 바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1.19 17:4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