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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5억원 기부

고려아연은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최윤범 회장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성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성금은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 생필품·주거 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또 고려아연은 화재 진화 현장 및 재난 현장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간식을 전달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한 사상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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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난입 '어떻게 대응하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PEF)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 증가 등 기업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함으로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오너가 vs 사모펀드' 구도28일 열리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대결 구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MBK)·영풍은 이사 선출과 19인의 이사 수 상한 등 7건의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고려아연은 7명의 이사 후보를 냈고, 경영권을 뺏으려는 MBK·영풍은 17명의 이사 후보를 제출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과 MBK 측 1명이었다. 이번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5명을 포함해 최 회장 측은 7명을 이사 후보를 제출했다. MBK는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 수 상한을 두지 말자는 제안과 함께 17명의 후보를 제안했다.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MBK는 영풍과 함께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리해 최대한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MBK는 지난 26일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 회장을 포함해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MBK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누리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경영진이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고려아연은 “이미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화 주식 매각 배경에 관해 설명했지만 MBK는 앵무새처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MBK는 고려아연 설립 이래 첫 분기 순손실 배경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률자문비용과 소송비용, 홍보비용 등의 지출을 회사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 이후 미국 정치권에 집중 로비를 벌이는 등 자리보전을 위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를 사용했다는 논리를 펼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동어반복과 함께 재탕, 삼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제기한 소송과 의혹들만 수십 개”라고 꼬집었다. 현재 지분 구도는 MBK·영풍 측이 의결권 기준 41%로 34.4%의 최 회장 측에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MBK·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MBK·영풍 측은 41% 지분 중 25.4%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지난 1월 임시 주총 때처럼 제한되게 됐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고려아연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기습 기업회생 사건에서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사모펀드가 꾸린 펀드 아래 들어간 회사는 위기에 봉착하면 언제든지 ‘먹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중동과 다른 국가의 자산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을 사냥해왔다. ‘쩐주’가 외국인 자본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사모펀드들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시의무 같은 게 없어서 마구잡이 소송 등을 일삼고, 법적 제약 없는 공격으로 기업들을 사냥해왔다”며 “사모펀드의 행태가 그동안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참여 목적 변경 ‘예의주시’ 기업들은 ‘기업 사냥꾼’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투자 목적으로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대주주로서 주주 제안을 하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지난 14일 대주주인 사모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해 긴장감이 고조됐다. 달튼은 지분율 기존 5.02%에서 5.69%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오는 31일 콜마홀딩스 정기 주총에 임성윤 달튼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하기도 했다. 달튼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 시 이사회 내에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응했다. 콜마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후문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를 보유하고 있고, 특별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48.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더스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미미했다. ROE는 밸류업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MBK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기업은 인수 첫해보다 인수 3년 후 ROE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의 발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의 악용 탓이다. 단물만 삼키고 뱉는 사모펀드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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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승기 잡은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MBK는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526만450주)의 의결권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법원은 지난 7일 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그러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의 지분이 41% 수준인데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 28일 정기 주총도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당장 최 회장 측이 요구하는 이사수 19인 상한제 등의 안건이 줄줄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번 이사 선임에서도 최 회장 측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최 회장 측은 이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서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이 통과된다면 영풍·MBK 측이 수시로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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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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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온산제련소 찾아 임직원 격려…울산 시민에도 감사 메시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로부터 힘겹게 경영권을 지켜낸 뒤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내부 결속을 다진다.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울산 온산제련소를 찾아 현안을 챙기고 임직원들을 격려한다고 31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설 연휴 직후인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울산을 방문한다. 제련소 직원들과 울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먼저 이날 오전 온산제련소 임원 및 팀장 회의에서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장 현안을 청취했다. 국내외 경제 환경 등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본업에 충실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했다.안전과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때 고려아연의 정체성이 빛을 발할 것"이고 말했다.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장인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 현장과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 케이잼(KZAM) 등도 연이어 방문했다.특히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 현장에서는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최 회장은 울산 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최 회장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듯 적대적 M&A(인수·합병) 국면에서 울산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향토기업 지키기에 앞장 서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을 가까스로 막았다.전날 호주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고려아연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넘겨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영풍은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최 회장과 SMC 전·현직 이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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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탈법적 출자 구조 만들어"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늦은 오후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에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이에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차례로 의결하며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 구조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한숨 돌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이번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임시 주총에서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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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산업

법원, 영풍·MBK 손 들어줘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발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풍·MBK가 문제 삼은 의안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2호와 3호 의안이다.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영풍·MBK 측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선임 청구는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2호와 3호 의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4호와 5호만 상정된다. 4호는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5호는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다.다만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1-2호 의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2∼5호 의안 중 5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며, 1-1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풍·MBK 측 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것이 유력해졌다. 영풍·MBK 측 의결권 지분은 46.7%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의결권 행사를 마친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분과 주총 출석률 등을 고려하면 50%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14명)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영풍·MBK 측 인사는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1 17:55
산업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대상 포함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관련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및 가공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기술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알린 바 있다.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생산의 전초기지를 노리는 세계 유일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의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며, 800억~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핵심 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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