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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정치권 입장 청취, 이재용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2025.0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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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2심 무죄 받은 이재용 "본연의 업무에 전념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1심과 2심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16:09
생활문화

'부분적 주 4일제' 대명소노 직원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

대명소노그룹은 국내 호텔·리조트 업계 최초로 도입한 부분적 주 4일 근무제가 임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대명소노그룹은 지난 3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휴무일 '소노 쉼 데이'로 지정했다. 소노인터내셔널과 대명소노시즌, 대명스테이션 등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임직원들은 주 4일 근무제 시행 효과로 업무 몰입도 증가, 충분한 휴식 시간, 가족과의 시간 확대 등을 꼽았다. 함께 시행된 '1시간 단위 연차 제도'는 가족 돌봄 시간, 컨디션 관리, 병원 진료 등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그룹에 입사에 19년째 근무 중인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의 김재환(44) 엑스퍼트 매니저는 최근 소노 쉼 데이에 가족이 거주하는 춘천으로 향했다.그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아내가 주로 12살 아들, 10살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쉼 데이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서울 송파구 본사 마케팅팀의 최지성(28) 매니저는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원주 소금산과 같은 유명한 장소에 인파로 인해 찾아가지 못했는데, 쉼 데이를 이용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대명소노그룹은 주 4일제 외에도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사내 복지 포인트인 '에어 코인'으로 본인을 포함한 직계 가족 모두 전국 17개 호텔과 리조트의 프리미엄 객실은 물론 스키장,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장려, 상조서비스 등도 지원한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의 구성원 만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3:09
산업

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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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산업

검찰, 급식 일감몰아주기 혐의 삼성전자·최지성 기소...이재용 제외

검찰이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6 16:11
경제

출소 이후 더욱 머리 복잡해진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에 둘러싸였다. 지난해 출소 이후에만 하더라도 활발한 활동으로 국내 경제 부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경영승계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노사 문제와 대형 인수합병(M&A) 지연 등이 겹치며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영승계 재판·노조 골칫거리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신경을 써야 하는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매주 목요일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심리만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검찰 측 증인 심리만 해도 해를 넘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영승계 재판도 골치 아픈 데 검찰에서는 다른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까지 수원 삼성전자와 본사와 성남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영승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겨냥하고 있어 향후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확보한 순이익을 대부분 삼성의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에 배당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고발 대상과 내용에는 이 부회장과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며 수사 확대에 대해 경계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을 불러 계열사가 웰스토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에 입힌 손해를 추산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이 역대 최초로 4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2~3월 중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확정해왔다. 그러나 연초부터 협상을 벌여온 노사협의회는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역대 최고 수준인 기본인상률 15.7%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최초로 파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공식적으로 노조를 인정했기 때문에 임금협상 타결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기약 없는 M&A와 주가 회복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독 등에서 근무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를 영입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로우소달리에서 근무한 오 다니엘 이사가 IR팀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발맞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팀장이 아니라 IR 팀원일 뿐이다. IR팀 또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IR팀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주가다. 12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1.33% 떨어진 6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대 실적에도 맥을 못 추고 있어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 그중 대형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거들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대형 M&A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지난 정기 3월 주주총회에서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M&A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M&A 협상 진전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휴대폰 등 기기 결함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A에 대해 접촉이나 협상이 있었다면 공개가 됐을 텐데 감감무소식이다. 글로벌 정세상 현시점에서 대형 M&A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13 07:00
경제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이재용 경영 승계와 연계되나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재판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급식 물량 지원 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회사 서버에 남아 있는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이 주된 압수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 이들 회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 때 11시간가량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선별 작업이 오래 걸려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확보할 자료가 많을 경우 이번 주 내내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류·분석에도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웰스토리 측 담당 변호인을 불러 압수물 분류 작업에 참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급식 전문업체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지성 실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4월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 경쟁 입찰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를 통해 웰스토리의 식단가가 다른 사업자보다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정현호 당시 사업지원 TF팀장의 지시에 따라 돌연 경쟁입찰을 취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조직적인 '밀어주기'로 웰스토리는 경쟁 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을 상회하는 15.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오류가 없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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