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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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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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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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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식 일감몰아주기 혐의 삼성전자·최지성 기소...이재용 제외

검찰이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6 16:11
경제

출소 이후 더욱 머리 복잡해진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에 둘러싸였다. 지난해 출소 이후에만 하더라도 활발한 활동으로 국내 경제 부양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경영승계 재판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다 노사 문제와 대형 인수합병(M&A) 지연 등이 겹치며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영승계 재판·노조 골칫거리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신경을 써야 하는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매주 목요일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재판과 관련해 검찰 측에서 내세운 증인만 100명이 넘기 때문에 심리만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검찰 측 증인 심리만 해도 해를 넘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법 경영승계 재판도 골치 아픈 데 검찰에서는 다른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 실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까지 수원 삼성전자와 본사와 성남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영승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겨냥하고 있어 향후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확보한 순이익을 대부분 삼성의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에 배당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고발 대상과 내용에는 이 부회장과 경영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다”며 수사 확대에 대해 경계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을 불러 계열사가 웰스토리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에 입힌 손해를 추산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이 역대 최초로 4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2~3월 중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을 확정해왔다. 그러나 연초부터 협상을 벌여온 노사협의회는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은 역대 최고 수준인 기본인상률 15.7%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최초로 파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공식적으로 노조를 인정했기 때문에 임금협상 타결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기약 없는 M&A와 주가 회복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독 등에서 근무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를 영입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로우소달리에서 근무한 오 다니엘 이사가 IR팀 부사장으로 영입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발맞춰 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솔하고 있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이번 영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팀장이 아니라 IR 팀원일 뿐이다. IR팀 또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IR팀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주가다. 12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1.33% 떨어진 6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대 실적에도 맥을 못 추고 있어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요소들이 주가 상승을 막고 있다. 그중 대형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거들고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대형 M&A가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지난 정기 3월 주주총회에서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M&A 실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M&A 협상 진전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휴대폰 등 기기 결함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A에 대해 접촉이나 협상이 있었다면 공개가 됐을 텐데 감감무소식이다. 글로벌 정세상 현시점에서 대형 M&A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13 07:00
경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결국 기소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기소로 수년간 서울 서초동 법원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9.01 14:30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8개월 만 수감 위기 피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여서 남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9 08:32
경제

구치소 나온 이재용, 16시간 만의 귀갓길에 남긴 첫마디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불법합병 지시 아직도 부인하나” 등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라고 짧게 말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이어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타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의 귀가다.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이 떠난 직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6.09 08:23
경제

8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구속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의 기소 이전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무시하고 4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한 상황이라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5 09:40
경제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재판부 "경영권 승계 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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