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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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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르텔' 압박에 "5G 중간요금제도 냈는데" 서운한 이통사들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제 다변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에 직면했다. 심지어 '카르텔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시장 진입 초기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하도록 뒷받침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 공제, 단말 유통 등을 지원한다.또 알뜰폰 시장을 키우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를 상설화하고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매 제공은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통 3사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추가지원금 한도는 30%로 올린다. 이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 혜택도 상향 조정될 수 있는데, 이통 3사의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통 3사는 통신비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요구에 맞춰 5G 중간요금제를 세분화했다.지난해 하반기 첫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청년과 시니어 등 연령별 특성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보장하거나 요금을 낮췄다.약정 부담 없이 비대면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요금제는 이미 2년 전에 안착한 상황이다.수익성을 저하하는 상품 출시에도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자들의 허들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중장기 사업 환경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이통 3사는 정부의 방향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내심 서운한 모습이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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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견제" 정부, 알뜰폰 키우고 소비자 부담 완화 총력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하는 신규 사업자 및 알뜰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확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는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가계 통신비 지출 추이는 2020년 1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3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기정통부가 판단한 이유다.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젊은 층의 알뜰폰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걸맞은 이미지 재정립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해 9월 일몰된 이통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는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다양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하면 할인 폭을 확대해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차량 관제용 회선이 통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회선을 제외해 알뜰폰 점유율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도록 했다.연 2차례 등 주기적으로 이통 3사가 이용자 데이터 소비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로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 폐지 요구가 나오는 단통법 개선 방안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약정할인율(25%)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로 개편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6 16:26
생활/문화

휴대폰 추가지원금 15%→30%…단통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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