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