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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내년 '빨간 날' 67일…최장 휴일은 설연휴 5일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연휴는 5일간의 설 연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통령 선거(3월 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은 총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18일이다.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 가운데 토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 날(9월 10일)을 뺀 숫자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었다.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이었으며,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11 16:28
경제

주말과 공휴일 겹치면 대체공휴일 생긴다…광복절부터 시작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시점은 올해 광복절부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6.29 17:37
경제

'윤년' 2020년은 365일 아닌 '366일'

내년 2020년은 총 366일이 된다. 이 중 휴일 수는 115일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2020년도 월력요항'을 3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24절기·관공서 공휴일 등 달력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요약한 자료다.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인 해로 365일이 아닌 366일이 된다. 음력도 윤달인 4월이 추가돼 총 13개월로 1년이 구성된다.관공서 공휴일로는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어린이날 등 공휴일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5일) 1일, 설날 대체공휴일(1월27일) 1일 등 총 69일의 공휴일이 있다. 그러나 설날 연휴 마지막 날과 3·1절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 수는 67일이 된다.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휴일인 67일에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 수가 119일이 된다. 그러나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 4일로 총 휴일 수는 115일이 된다.주요 전통명절로는 설날 1월 25일 토요일, 정월대보름 2월 8일 토요일, 단오 6월 25일 목요일, 칠석 8월 25일 화요일, 추석 10월 1일 목요일이다. 한식은 4월 5일 일요일, 초복은 7월 16일 목요일, 중복은 7월 26일 일요일, 말복은 8월 15일이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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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추석 열흘 '황금연휴'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번째이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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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된 것 없다"

청와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안건을 올린 뒤 국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언론사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사실상 결정했다”며 “샌드위치 데이(공휴일 사이의 평일)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로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를 맞을 수 있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지난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이 기업가동률을 떨어뜨려 산업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고, 해외여행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8.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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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체공휴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어찌되나

은행들이 일제히 추석연휴를 맞아 대체공휴일인 10일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평감면할 예정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대체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되는 오는 10일에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평일과 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농협은행 자동화기기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면 현금출금 및 자행이체 수수료는 면제되며, 타행이체 수수료는 영업외시간보다 저렴하게 적용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신한·기업은행 등도 대체휴일인 오는 10일의 ATM 수수료를 평일 영업시간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은행 역시 10일 평일(영업일)과 같은 기준으로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적용한다. 경남은행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대체휴일에도 근무하는 지역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자 수수료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대체휴일 근거 법령에 따라 오는 10일 전국 은행의 영업점들은 휴점에 들어간다. J비즈팀 2014.09.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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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 접수 시작

대한항공은 특별 편성한 2014년도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의 예약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예약센터(1588-2001), 여행대리점 등을 통해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의 예약을 접수한다. 금년 추석은 9월 8일로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이다. 임시 항공편의 편성일자는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5일부터 10일까지이며,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특별 편성한 56편의 임시 항공편 전 좌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다.이번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의 공급석은 총 1만 500여 석으로, 운항노선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김포~부산, 김포~광주, 김포~울산, 인천~제주 등 총 7개 노선이다.한편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임시 항공편 예약의 경우 다수의 탑승객에게 보다 많은 예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회에 예약 가능한 좌석을 최대 6석으로 제한한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4.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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