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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태광그룹의 상속분쟁 이호진 전 회장 연이은 승소

태광그룹의 상속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임용 선대회장이 사망한 지 이미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속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선친이 물려준 수백억원대 차명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 전 회장이 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면서도 "피고는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가 단독 상속인으로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이 400억원은 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이임용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다. 1996년 사망한 선대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2019년 작고) 뜻에 처리하라'였다.'나머지 재산'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문제의 채권 실소유자는 자신이며 타인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는 확인서를 썼다.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2010년께 이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0년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이 채권을 단독 상속했으며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훈씨는 유언이 무효라 채권은 자신의 것이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도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잠시 맡긴 것이 아니라면 이 채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처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피고는 채권을 반환하지 않고 채권원리금을 상환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반환의무 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태광그룹은 2010년대부터 남매들의 상속분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2012년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240억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셋째 누나인 봉훈 씨도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전 회장에게 패소했다. 이복형, 조카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모두 원고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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