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은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효성그룹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효성 법인과 조현준 회장, 조 회장과 4촌 관계인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효성 재무본부는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조치로 위기에 봉착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 조현준 회장 역시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총수2세가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도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시장인 LED 조명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2018.04.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