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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MBC 계약해지→7월 법정行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을 재개한다.재판부는 앞서 해당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MBC에 따르면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 측은 이들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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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 1명 퇴출로 끝 아냐 [IS시선]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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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사건 관련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해지·3명은 재계약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과는 계약을 종료하고,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22일 MBC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기상캐스터 A씨와는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프리랜서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나 이 결과에 대한 조처를 사측에서 내린 것”이라며 “재계약한 3명의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처는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따른 것이다. 재계약을 맺은 3명의 계약 형태는 1년 단위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져야 했으나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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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동료 기캐 계약 해지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MBC는 21일 고 오요안나의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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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 조직문화 개선할 것” [전문]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오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19일 MBC는 입장문을 내고 “문화방송(MBC)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없이 수행하겠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또한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MBC는 이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음은 MBC 입장 전문.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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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 근로자 아니란 판단 참담해”…고용노동부 결과 규탄 [종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장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딸이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노동계도 규탄 목소리를 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근로자로 인정된)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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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노동계 “故오요안나 근로자성 불인정, 노동력 착취 면죄부 준 것”

노동계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규탄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 근로자성 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MBC는 프리랜서들에 대하여 2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추후 노동자성을 다툴 때 문제가 되니 철저히 계약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2년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방조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직장갑질119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왔는데 대부분 법원은 프리랜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과 오요안나의 근무 상황도 다르지 않다. MBC의 지휘, 감독 하에 MBC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에 맞게 일을 하고, MBC가 정한 급여를 받았다”며 “자기 사업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법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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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어머니 “딸, MBC가 시키는 대로 일 했는데 근로자 아니라고…원통해”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오요안나의 모친인 장연미 씨와 방송,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이날 장 씨는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요안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MBC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오요안나는 정말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때같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가 이 따위 결과를 가져왔다. MBC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고 원통함을 드러냈다.이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나. 우리 오요안나가 너무 보고싶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특히 MBC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길 바란다. 우리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MBC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전속 계약을 하거나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 개인 영리활동을 하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미적용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음(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 방송이 종료 시 퇴근)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음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급 등을 들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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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근로자 아니라 처벌 불가”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에 대해 “MBC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함께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다.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지난 2021년 MBC에 입사한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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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최종 검토 중”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SBS는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SBS보도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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