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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산업

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 소송 일부 승소...배상액 15억원 상향

LS전선이 대한전선과 특허침해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대한전선은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LS전선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3.13 15:31
IT

NC문화재단, 카이스트와 AI 윤리 컨퍼런스 개최

NC문화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FAIR AI 2024’ 컨퍼런스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NC문화재단 사옥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FAIR AI 2024’ 컨퍼런스는 AI 기술의 올바른 개발과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를 집중 조명한다. 행사 슬로건은 ‘AI 윤리와 창의성이 이끄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다.2020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의 AI 윤리 커리큘럼 연구를 후원해 온 재단은 최근 AI 윤리 정보 포털사이트 ‘FAIR AI’를 오픈하기도 했다.재단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윤리적 과제를 공유하고 국내 AI 윤리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컨퍼런스 첫날은 윤송이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축사로 시작해 총 2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기조 세션에서는 ‘인간과 AI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가장 인간적인 미래’를 주제로 윤송이 이사장, 아구스틴 라요 MIT 인문예술사회과학대학장,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오카 미즈키 쓰쿠바대 교수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발제 세션에서는 주요 분야 전문가들이 AI 윤리 관련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부연구위원(국방), 특허법원 이숙연 판사(법률), 케이시 베넷 드폴대 교수(의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정책) 등이 연단에 선다.컨퍼런스 둘째 날은 다학제적 AI 개발자 윤리 교육인 '임베디드 에틱스'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기조 강연은 제임스 랜데이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 공동소장, 메흐란 사하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맡았다. 오후 세션에는 국내외 임베디드 에틱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케이슬린 크릴 노스이스턴대 교수, 천현득 서울대 교수가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재단 측은 “이번 컨퍼런스는 인간과 AI가 공존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컴퓨터 공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이 결합된 다학제적 AI 윤리 교육인 ‘임베디드 에틱스’를 국내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6.10 18:39
경제

청호나이스, 코웨이와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 진행 중인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지난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2014년에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해당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청구소송 2심은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청호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이미 지난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사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21 17:00
연예

H.O.T. 상표권 멤버들에게로…법원, 상표 등록 무효 판결

H.O.T. 상표권을 멤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H.O.T.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김모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낸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솔트이노베이션) 청구를 인용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재결합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H.O.T.라는 이름 없이 'High-Five of Teenagers'(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문구를 공연에서 사용했다. 김 전 대표는 H.O.T.를 캐스팅한 연예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H.O.T. 상표권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010년 등록을 진행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상표권의 등록 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당시 "김 전 대표가 등록한 H.O.T. 상표는 먼저 사용되던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청구했는데, 이에 특허심판원은 김 전 대표를 선 사용상표 사용자로 봤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O.T. 상표 권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라는 근거로 김 전 대표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 판사는 "김 전 대표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때의 동의는 1996~1997년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김 전 대표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H.O.T. 상표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도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고, 김 전 대표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8 16:11
연예

[브랜드스토리] 국내 원톱 여성 청결제 '질경이'…살롱·약국 그리고 해외로 간다

"제품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아낌없이 하는 것이고요."지난 7일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여성 청결제 분야 1위 기업 '질경이'의 최원석 대표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여성 Y존 토털 케어 기업을 설립 5년여 만에 업계 '절대 강자'에 올려놨지만 여전히 연구개발(R&D)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업의 오너다웠다. 2009년 설립된 질경이는 지난해 11월 사명 '하우동천'을 대표 브랜드명인 질경이로 통합했다. '여성의 삶의 질을 경이롭게 한다'는 뜻을 품은 질경이를 사명으로 삼고 기업이 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확고히 한다는 뜻에서였다.사명처럼 여성의 삶의 질을 경이롭게 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 그리고 제품 개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부에서는 폼·젤·정제·에센스·스프레이·티슈형 등 6개 타입의 여성 청결제와 Y존 전용 미백크림·마음생리대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의약품 개발부에서는 질염·질 이완증 및 건조증 관련 3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무항생제 질염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나노분자생명공학 분야 대표 기업 엔퓨리를 인수, 여성 건강 분야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유통망도 다각화하고 있다. 질경이는 온라인과 홈쇼핑·헬스 앤드 뷰티(H&B) 스토어를 통해 고객과 만나 왔다. 최근에는 약국과 뷰티 숍·살롱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네일 숍이나 살롱 등에서 영향력을 가진 '에버바이오'와 총판 계약을 하고, 지난 5일 동아제약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념으로 구강청결제인 '가그린'과 질경이의 협업 이벤트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질경이 관계자는 "동아제약의 제품이 들어가는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 질경이도 함께 들어간다. 동시에 여성 고객의 '면대면(Face-to-Face)' 접촉이 많은 다양한 뷰티 살롱에 입점해 질경이를 더욱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경이는 30~60대 여성 사이에서 입지가 두텁다. 앞으로 10~20대 여성들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 탤런트 김소은씨가 한채영씨를 대신해 질경이 모델로 뛰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팎으로 반가운 소식도 날아든다. 국내 한 기업으로부터 당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은 물론이고 특허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질경이가 2012년 3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로 받은 특허 등록이 타 업체 제품과 비교해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했다.최 대표는 "심판원과 법원 모두에서 승소했다. 질경이만의 우수한 기술의 발전을 두 번이나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제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웃었다. 최 대표의 시선은 세계에 꽂혀 있다. 글로벌에 부는 K뷰티의 붐과 함께 여성의 '이너 뷰티'를 가꾸는 질경이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다."국내 다양한 매장에 '질경이 존'을 마련해 우리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고객의 접점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제 질경이는 해외를 향해 갑니다. 처음부터 글로벌을 보고 탄생한 브랜드예요. 뛰어난 제품력과 다양한 제품으로 여성의 건강 전반을 케어 하겠습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3.11 07:00
연예

대법 "'천년'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식별력도 없어"

'천년'이라는 상표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권자인 권모씨를 상대로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권리 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란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천년'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3심제'가 아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9.24 10:04
경제

아모레 상대로 승소한 코스맥스…목소리 내기 시작한 ODM사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이 제조업자개발및생산(ODM)업체와의 '쿠션팩트' 특허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ODM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아모레는 ODM업계에 가장 큰 고객이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객이기도 하다.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를 최근 수년 사이 'K뷰티' 붐을 타고 급성장을 이룬 ODM사가 굴지 대기업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아모레가 쿠션팩트의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심리불속행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어서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은 아모레의 쿠션팩트 특허 무효를 인정한 바 있다. 양사의 쿠션팩트 소송은 코스맥스가 2015년 아모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코스맥스는 아모레가 2011년 특허출원한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라는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모레는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코스맥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시작된 양측의 지난한 싸움은 대법원이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코스맥스는 물론 한국콜마 등 ODM사 및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당장 쿠션팩트를 생산할 때마다 지불해 오던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일부는 이미 낸 로열티 반환 촉구 및 해외 특허권 무효 소송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쿠션팩트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 3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을 글로벌까지 확대하고, 향후 성장가능성까지 포함할 경우 쿠션팩트의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커진다. 대법원의 판결을 ODM사들이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다.아모레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화장품 기업이다. 미국의 뷰티·패션 전문매체인 '우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는 '2017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을 꼽으며 아모레를 7위에 올렸다. 이 기간 아모레는 2017년 6조291억원의 매출과 731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 8839억5001만원, 영업이익 351억4012만원을 거뒀다. 미샤, 네이처리퍼블릭, 투쿨포스쿨 등 국내 브랜드 외에도 입생로랑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코스맥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코스맥스의 이번 소송전을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국내 뷰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ODM사가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내거나 승소한 전례를 거의 들어본 바 없다. 아모레는 지금도 코스맥스의 고객사"라며 "ODM사가 성장을 거듭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첫 케이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코스맥스 측은 "이번 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브랜드를 생산하는 ODM사로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6.19 07:00
연예

대법원, LG생활건강 ‘시트형 섬유유연제 특허’ 무효 판결

피죤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2013년 3월 28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특허법원)이 명칭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트형 섬유유연제는 유럽과 북미에서 드럼 세탁기로 빨래할 때 건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저온수로 빨래를 헹굴 때 넣어 사용하는 시트형 섬유유연제로 LG생활건강이 2007년 8월 출시했으며 시트형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에 적용한 기술을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로 특허 등록을 한 것이다. 피죤은 2010년 2월 특허심판원에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2011년 10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는 LG생활건강이 승소했으나, 2012년 10월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피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최근 대법원이 LG생활건강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죤의 승소가 확정된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편적인 기술과 발명 특허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준 판례가 될 것”이라며 “저온수 활성형 기능성 시트 특허 무효 소송이 업체간 공정 경쟁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3.04.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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