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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공정위,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제재…과징금 4억5000만원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입주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최대 109일간 지연 교부했다. 이런 행위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면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쓱데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9 16:59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공정위, '판매촉진비 갑질' 홈플러스 제재…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5 13:32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납품업체 '갑질'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CJ오쇼핑이 대법원으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2~2013년 140여 개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촉진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CJ오쇼핑이 서면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수수료가 낮은 전화 주문 대신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해 납품업체들에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CJ오쇼핑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냈다. 과징금 등 공정위의 제재는 1심 효력을 지니는 만큼,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을 하며 총 판촉비의 99.8%를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한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할 때도 현행법상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 의결 사항 중 일반적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모바일 주문을 유도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늘렸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 시간별 가중치를 반영한 TV 수수료율이 모바일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모바일 판매가 반드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06 11:23
경제

공정위, '1+1 판촉행사비 전가' CU에 과징금 1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1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은 총 23억9천150만 원에 이르며, BGF리테일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활용해 납품단가를 줄이고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특히 납품업자의 플러스 원(+1) 상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및 홍보비의 합을 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가 총 비용의 50%를 넘어서게 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 4항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는 행위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1~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의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는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이 필요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BGF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엔플러스원(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2.13 16:56
경제

인터넷 쇼핑몰, 판촉비 50% 이상 떠넘기면 안 돼…공정위, 위법성 판단 기준 마련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 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진비 전가 위법성을 판단할 기준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은 행사 이전에 판촉비 규모, 사용 내역, 분담 비율 등을 미리 약정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납품 업체에 떠넘길 수 없다.또 판촉 행사가 잘돼 납품 업체의 이익이 예상치보다 높더라도 약정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 단,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납품 업체가 스스로 기획 결정한 판촉 행사일 경우, 다른 납품 업체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또 판촉 행사를 위해 맺어야 하는 서면 약정의 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행사의 명칭과 성격·기간, 판매 품목, 예상 비용 규모, 사용 내역, 행사를 통한 예상 이익의 비율, 판촉비 분담 비율 액수 등이다.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 진행 시 사전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납품 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규정했다.이 밖에 복수의 판촉 행사의 경우 일괄 약정 방식을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 약정은 개별 행사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약정 이후 서면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에게 어떤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알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회는 이 지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은 업체 간 출혈 경쟁의 심화로 판촉 비용 전가 위험이 다른 업체에 비해 크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30 14:44
경제

백화점·마트, 할인 비용 협력사 떠넘기기 '여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기업 46% "판촉비 전가 여전"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됐다.중기중앙회는 "유통기업의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는데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또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수료와 실제 내야 하는 수수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인데, 업체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마진율(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로는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홈플러스가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 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백화점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세일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한 마진율 적용'(34.4%)을 해법으로 꼽았다.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할인행사 참여시 판매수수료율 변동 여부(단위:%)----------------------------------------------------------------변동없음 38.8변동됨(매출증가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 7.1변동됨(판매수수료율 감면) 53.1모름 1.0-----------------------------------------------------------------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03.17 15:54
경제

롯데마트 시식행사비 '갑질'에 14억원 철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특히 롯데마트는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 업체에 전가하는 '갑질'을 해오다 1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지만 공정위가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판촉사원의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며 "또 이같은 상황은 비단 VIC마켓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유통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는데 특정 업체만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견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또 이마트에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다른 대형마트에서의 매출액, 납품가격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사업에 진출하면서 130개 납품업체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3월 2차례 다른 아울렛의 마진율 등 경영정보를 요구해 역시 2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상품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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