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납품 업체에 '갑질'한 CJ올리브영 제재…과징금 18억원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고발했다.공정위는 다만 애초 심사보고서 내용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 또는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