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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 협찬 사기 혐의로 피소 (전문)
MBC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은 보도자료를 내고 'MBC 드라마 '전설의 마녀' 외주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전설의 마녀'의 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 직원 B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대하인터네셔널이 경영하는 강남의 명품매장을 '전설의 마녀' 전인화·변정수 출연분 촬영 장소로 협찬 받았다. 이 대가로 전인화와 변정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아침 9시부터 3-4 시간 동안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며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B씨의 약속을 믿고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해 명품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줬으나 B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B씨와 전인화와 변정수의 협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정작 촬영 당일 사진을 찍으려 하자 배우 매니저들이 이를 제지했다. 그제서야 B씨가 배우들에게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며 '하지만 '전설의 마녀' 제작사는 드라마 촬영을 강행해 매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매장이 나온 전인화·변정수의 방송 내용이 지난달 30일 3분 가량 전파를 탔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업체는 ''전설의 마녀' 제작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방송국 드라마와 연예인들을 내세우며 '갑' 인것처럼 행세했다.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MBC '전설의 마녀'는 저마다 억울하고 아픈 사연을 갖고 교도소에 수감된 네 여자가 '공공의 적'인 신화그룹을 상대로 설욕에 나서는 모습을 그린 주말드라마다. 매주 토·일요일 10시 방송된다. 이승미 기자 lsmshhs@joongang.co.kr ▶보도자료 전문 MBC에서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 ‘전설의 마녀’ 외주제작사인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이라고 하는 B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 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병행수입업체인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이 경영하는 강남의 명품매장에서 전설의마녀에 출연하는 전인화 변정수 출연분의 촬영 장소로 협찬받는 대가로 배우 전인화씨와 변정수씨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아침 9시부터 드라마 촬영을 강행하여 3-4 시간 동안 명품매장에서 드라마촬영을 하였고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B씨가 MBC 방송국 직원 이라는 말만 믿고 MBC 라는 큰 방송국이 설마 거짓말을 할까 라는 생각에 B 씨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만을 믿고 저희는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준비를 해서 명품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나 B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큰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최초 B씨는 2014. 11. 초순경 자신을 MBC 드라마국 소속 담당자로 소개하면서 대하인터네셔널 명품매장 내에서 주연배우 전인화씨와 변정수씨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 ‘전설의 마녀’를 촬영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하루영업을 하지 못하면 영업손실이 크기 때문에 촬영장소 협찬의 대가로 전인화씨와 변정수씨가 현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회사 홈피에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장소를 협찬해줄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 하였고 그렇게 해주지 못할것 같으면 장사를 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B씨는 다시 연락을 해와서는 전인화씨와 변정수씨의 초상권을 소유한 소속사측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MBC 방송국이라는 큰 타이틀을 믿고 별도의 협의문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촬영장소로 대여 해주기로 승낙을 하였습니다.2014. 11. 26. 촬영 당일에도 B씨는 대하인터네셔널 관계자에게 MBC 방송 드라마국이라고 적힌 명함까지 주면서 끝까지 MBC 직원을 사칭하며 촬영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대하인터네셔널 직원이 전인화씨와 변정수씨의 사진을 찍자 매니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B씨가 전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촬영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설의마녀’ 제작사는 드라마촬영을 강행하여 매장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러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저희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의 명품매장에서 촬영한 전인화 변정수 출연 방송내용 3분 가량이 전설의 마녀 2014년 11월 30일 12회차에 이미 방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하여 제작수익과 광고수익을 올리는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방송국 드라마와 연예인들을 내세우며 "갑" 인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나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현재 저희 대하인터네셔널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B씨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014.12.22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