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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발표에도 입 나온 고객들 "중고거래는요?"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행사를 계속한 스타벅스코리아가 사과와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분위기다. 일부 소비자는 "중고거래나 선물로 서머 캐리백을 산 이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아쉬워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28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검출됐으며, 제조사에서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에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보상 차원에서 총 17잔을 적립 후 캐리백으로 교환 완료한 고객에게 새로 제작한 굿즈를 지급하거나 리워드 카드 3만원 권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캐리백을 증정받은 고객이 이를 반납하면 무료 3잔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서머 캐리백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서머 캐리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만9000원 이상에 구매했는데, 보상은커녕 제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자만 승자'라는 푸념도 한다. 이미 스타벅스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캐리백을 중고거래를 통해 되팔아 이득을 챙겼는데, 새로 제작한 굿즈를 지급하거나 리워드 카드 3만원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서머 캐리백을 판매한 이들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중고거래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이 스타벅스의 보상을 대신 받아달라고 연락해오기 때문이다. 서머 캐리백을 판매한 한 네티즌은 구매자가 "원교환자에게 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문자 등에 (스타벅스의)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면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논란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방식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고거래 등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자사 앱을 통해 서머 캐리백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력 조회를 통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보상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만약 중고 거래를 통해 서머 캐리백을 산 소비자들은 별도의 보상이 없다는 뜻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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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발암물질 알았다” 공식 사과…보상은 새 굿즈나 3만원

증정품에 발암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행사를 계속한 스타벅스코리아가 사과문과 사건 경위, 포름알데히드 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는 28일 "이번 이슈로 인해 스타벅스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고객분에게 큰 우려와 실망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객분들이 단 한 순간이라도 스타벅스와 관련된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포름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도 모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제조사에서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에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관련 시험을 의뢰했고 역시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먼저 논란이 된 이른바 '오징어 냄새'라고 알려진 악취 원인을 찾느라 이런 결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시험 성적서 첨부 자료에 포름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취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22일에 국가 공인 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였고, 앞서 언급된 검출 결과를 받게 됐다. 그러나 포름알데하이드가 가방류에는 다른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안전 요건 적용 사항이 아님을 인지해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이 이벤트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며 더 큰 실망과 심려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가 진행한 포름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에 따르면 서머 캐리백에서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는 284mg/kg~ 585mg/kg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29.8mg/kg~724mg/kg (평균 244mg/kg) 정도의 수치가 검출됐다. 또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106mg/kg~559mg/kg(평균 271mg/kg), 내피에서 미검출~ 23.3mg/kg (평균 22mg/kg) 정도의 수치가 각각 나왔다. 스타벅스 측은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된다.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 않아 시험 결과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사적인 개선 의지도 보였다. 스타벅스 측은 "어떠한 대책일지라도 고객님의 신뢰를 단기간 내 회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 동일한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원 적립 또는 동일 액수의 기프트 카드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사적 차원에서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품질 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벅스 브랜드로 출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국가 안전 기준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다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립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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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조사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 캐리백)'에서 포름알데하이드 검출의혹에 대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제품 리콜과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측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제품 리콜하고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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