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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카오톡 등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사기주의보'

최근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건수마저 넘어섰다.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였다.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파악됐다.'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다.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엉뚱한 상품이 배송된 피해 사례도 있다.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서 50만원에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C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09:20
산업

소비자원, 숙박비 먹튀 논란 에바종에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 대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에바종은 소비자들에게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에바종과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은 7·8월에 집중됐으며 상담 내용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에 관한 불만이었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에바종의 '국내 호텔 패스'와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B 씨는 올해 3월23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골드패스(성인 3명, 이용 기간 1년)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고 1186만여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B 씨는 이후 6월까지 회원권을 네 차례 이용했다. 지난달 에바종 측은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고 했고, 이에 B 씨는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된 사업장은 비어있고, 사업자 대표 전화는 연결이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에바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께부터 계약을 맺은 국내 호텔들에 숙박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 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8.11 15:16
경제

소비자원, 어버이날 앞두고 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7일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가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5.07 10:36
경제

해외여행 느는데 취소 규정은 그대로…"취소 수수료 약관 고지 안 한 여행사? 수수료 배상하라"

저비용항공사(LCC)가 대중화되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항공권 취소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A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갑작스러운 수술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여행사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항공사 약관에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환급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하지만 항공사는 이미 취소 처리가 완료돼 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발뺌했다. 여행사 역시 취소 수수료 환급을 거절했다.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서도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비용 면제 조건을 고지하게 돼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아 온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행사와 항공·숙박 등과 관련한 피해 접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706건이었던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사이 38%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39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업체별로는 하나투어가 5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투어네트워크 447건, 노랑풍선 327건, 참좋은여행 2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4651건 가운데 대부분인 3746건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로 분석됐다.현지 가이드의 안내 오류로 비행기를 놓쳐 호텔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경우, 가이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된 사례, 소비자 요구를 거절한 무리한 일정의 강행, 소비자의 동의 없는 선택 관광 강요 사례 등이 있었다. 피해 구제 신청의 49%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나 상담·조정 신청 등으로 마무리됐다.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성수기인 여름철마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주의를 요청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7~8월 접수된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5년 482건에서 2016년 553건, 2017년 603건으로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의가 있다"면서 "항공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12 07:00
경제

한국소비자원, 연휴 노린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공동 발령했다.소비자원은 이들 분야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지난해 1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주로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운송 과정 중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 많다.소비자원은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송 약관과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할인 항공권은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일은 피해 달라고 조언했다.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1.29 15:00
연예

정부, 소비자 피해상담 640만건 빅데이터 정책에 적극 활용한다

정부가 소비자상담 조직인 '1372상담센터'에 쌓인 640만건 넘는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고가 많이 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1372 소비자 상담정보 활용 강화방안'을 내놨다.공정위가 2010년부터 운영하는 1372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전화 등으로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서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상담센터를 통해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소비자상담·불만 정보가 축적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643만 건이 쌓였다.공정위는 이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소비자불만이 증가하거나 소비자 피해·위해 우려가 큰 동향을 신속하게 탐지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피해가 많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한다.공정위는 이 정보를 소비자 문제 중점감시 대상 선정에도 활용한다.표시광고법·약관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 때 이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각종 법령·제도 등의 소비자 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하는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에도 이 정보를 고려한다.공정위는 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작년 4분기부터 시범으로 시행된 '소비자목소리 기업전달 서비스'를 확대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5.18 11:03
연예

가입하면 냉장고 준다더니…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 등이 담겼다.상조업체에 가입하면 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김치냉장고 잔여 할부금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상조업체는 월 불입금 3만9800원 중 3만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야 한다고 알린 것이다.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경우 보통 36개월의 초기 전자제품 할부기간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 등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전자제품은 청약철회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한 소비자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부터 적금 5만~6만원을 9년 동안 불입하면 26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100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상조상품이었다.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가입 업체가 공제조합 회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공제조합 회원사가 폐업하게 됐을 때 조합 소속의 다른 회원사에 추가금 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나 장례이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다.공정위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과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공제조합의 피해보상 기간(2년) 경과로 피해보상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납입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공정위는 피해보상기간이 2년으로 짧아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또 장례현장에서 장례 도우미 비용 등 계약 사항 이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터진다.공정위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에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분명한 거절 표시를 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28 12:00
경제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주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추석 기간 동안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2015년 이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1348건이었다가 지난해 1689건까지 올랐다. 올해는 1월에서 8월까지만 1193건으로 1년으로 단순 환산하게 되면 1789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에서 이를 지연 통지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실제로 지난해 11월 소비자 A씨는 올해 4월 인천에서 출발하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여행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지난 3월에야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항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항공편 취소 사실을 알렸으나 여행사에 여행사에서는 이를 3개월이나 늦게 알린 것이다.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했으나 택배기사가 연락도 없이 문 앞에 두고가 문어가 모두 변질되기도 했다.이외에도 상품권 배송 지연이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공정위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약관이나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5 15:16
경제

임부복 온라인 쇼핑몰 '꼰지잼잼' 피해 잇따라…소비자원 피해주의보

임산부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총 213건으로 올해만 56건이 접수되며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소비자불만 상담 중 환급을 약속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이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약속 기일까지 상품을 보내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로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 5월 꼰지잼잼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 환급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결국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닿지 않았다.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할 수 없으면 환급해야 하는데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은 "꼰지잼잼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06 09:51
경제

소비자원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주의보"

방문판매를 통한 취업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판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015년에 296건이던 피해구제는 2016년 440건으로 올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건이 접수됐다.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나 해지처부 거리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후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도 167건(29.3%), 무료 체험 등 상품 홍보를 가장해 도서나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도 143건(25.1%) 등으로 많았다.중도해지 때 위약금 과다 청구나 중도해지 거부도 적지 않았다.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애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를 요구하거나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은 123건(21.6%),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적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없다.계약 장소로는 학교나 자택이 가장 많았다.계약 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이나 학교에서 이뤄진 경우는 338건(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으로 나타났다.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279건으로 계약 기간이 확인되는 전체 314건 중 88.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에 해지 때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해지의사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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