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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C 정몽규, DB 김준기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수장 모두 빠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지만 횡령과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및 DB하이텍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4 17:50
산업

공정위, 하이브·SM·YG 외주 업체 '갑질'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외주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는 이들 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서면 미발급)·부당 특약·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과의 불공정 계약 관련 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4 15:11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산업

PB상품 제조사에 "판촉비 내놔"… GS리테일 과징금 243억 '철퇴'

편의점 GS25에 김밥·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을 수급하는 업체에 판촉비 등을 뜯어내 온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2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GS25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는데,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8개 수급업자에게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가져간 것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GS리테일의 PB상품 제조만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장장려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판촉비는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동안은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가져갔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9년 10월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 수취를 중단하고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제공료 수준도 성과장려금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가량을 수취해, 사실상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해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 관행을 개선해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2 12:00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경제

하도급 업체 190곳에 갑질…공정위, HDC현산에 과징금 철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HDC현산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는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400일 이상 늦게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줘야 한다. HDC현산은 또 하청업체 58곳에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02 13:35
경제

'논란 제조기' GS25, 브랜드 평판도 급락

GS25가 잇따른 악재에 휘청이고 있다. 남성 혐오 포스터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삼각김밥의 ‘파오차이’ 표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GS25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한 사실까지 알려져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남혐 손가락 이어 '파오차이' 김치 논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GS25에서 판매 중인 '스팸 계란 김치볶음밥 주먹밥' 제품 설명에 김치의 중국어 표기가 '파오차이'로 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제품 설명에는 김치에 대해 영어와 일본어는 각각 알파벳(Kimchi)과 가타카나로 독음 그대로 표기됐지만 중국어 표기는 '파오차이(泡菜)'로 돼 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 음식 중 하나로, 중국에서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기원한 것"이란 주장을 펼쳐 한·중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파오차이로 또다시 역사 및 문화 왜곡에 나서고 있다는 반감이 강하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유통업체나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제품명 병행 표기를 하다 빚어진 일"이라며 "고객 의견을 수렴해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외국어 제품명 표기를 개선한 상태다"고 말했다. GS25는 지난달에는 '캠핑가자' 이벤트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남혐'(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포스터 속에 소시지를 잡는 집게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상징 표식을 연상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사태가 커졌다. GS리테일은 지난달 말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디자이너를 징계하고, 마케팅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본사는 갑질…점주는 알바에 욕설 GS25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10일 도시락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GS25에 들어가는 자체 상표(PB) 도시락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다. 본사가 '갑질'로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이 점주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락한 면접생에게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야간 알바생을 구하려다 잘 구해지지 않자 홧김에 욕설했다. 알바생 A 씨는 면접을 보기 3일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점주에게 문자로 "면접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편의점 점주는 A 씨에게 "XXX, 꼴값 떨고 있네"라며 욕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가 왜 쌍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GS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당황한 점주는 "실수였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3일 GS 본사에 신고를 접수했고,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잇따른 악재에 GS25의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편의점 브랜드 편판 순위는 1위 CU, 2위 세븐일레븐, 3위 이마트24, 4위 미니스톱, 5위 GS25 순으로 조사됐다. GS25는 4위였던 지난 5월 브랜드 평판 지수보다 71.54% 하락해 5위로 떨어졌다. 지난 4월까지 줄곧 매달 1위를 차지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GS25는 남혐 논란이 있던 지난달부터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잇따른 논란이 GS25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쟁사인 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이 의외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08 07:00
경제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재계 1위 핵심 감시 대상으로 떠올라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취임 2년 차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GS그룹이 핵심 감시 기업집단으로 떠올라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 20% 이상)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0대 재벌 대기업 중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가장 많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2개에서 18개나 늘어 30개가 됐다. 감시 대상이 20개가 넘는 10대 재벌은 GS그룹이 유일하다. 내년 말부터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대폭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그룹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허태수 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더군다나 올해 GS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GS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1조7913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에 머물렀다. 작년보다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58.7%나 급감했고, 1~3분기 누적 순손익은 146억원 적자다. 이런 실적 부진으로 허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GS그룹은 2021년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그룹은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GS리테일, GS건설, GS에너지 등 핵심 계열사들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수일가가 43.33%의 지분을 가진 GS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53억원의 매출 중 33.71%가 내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룹 전체 내부거래는 증가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4%에서 올해 5.63%로 늘어났다. 보헌개발과 승산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로 오너 3~4세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부동산 임대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승산은 2018년 순이익 25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0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가 각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헌개발은 2018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비중이 57.6%까지 줄었다. GS그룹은 최근 공정위 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늘리면서 수의계약을 한 하도급 업체에는 가격을 후려치는 ‘갑질’을 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의 헬스&뷰티 스터어인 랄라블라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촉비·판매 장려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한 ‘갑질’이 드러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현대중공업 끊이지 않는 '하도급 갑질'로 잇따른 과징금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A사와 30년 이상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유용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을 B사에 전달해 B사가 같은 기구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왔고, A사뿐 아니라 B사도 해당 기구를 제작하게 돼 경쟁 관계가 형성되자 단가 인하율도 7%로 높였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도 ‘하도급 갑질’로 인한 공정위로부터 9억7000만원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행위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조선 협력사 C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C업체에 손해배상금 5억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등 3억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엔진 실린더헤드 등을 납품하는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업체는 현대중공업이 2015년 12월 하도급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사 협력업체와 경쟁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2016년 1∼6월 모든 품목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가 인하에 대해선 "물품의 품목이나 각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모두 10%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2 11:15
경제

현대차그룹 지난 3년간 공정위 과징금 단연 1위

지난 3년 동안 10대 그룹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위는 현대차그룹이었다. 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대차그룹에 8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제철이 2017년 말 담합 혐의로 256억원에 이어 2018년에도 418억원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모두 31회 위반했다. 10대 대기업의 과징금 부과는 모두 38차례다. 과징금 규모는 2017년 534억원, 2018년 480억원, 2019년 20억원 등이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는 LG(40억원), SK(32억원), GS(23억원), 롯데(17억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많았다. 과징금 6∼10위에는 포스코, 삼성, 한화, 농협,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부터 3년간 현대차그룹과 SK를 각각 네 차례씩 검찰에 고발했다. LG, 롯데, 현대중공업은 두 차례씩, 한화와 GS는 한 차례씩 고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은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금액이 적정한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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