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형 모기지란, 연 1~2%의 금리로 주택 가격 40~70%까지 대출받는 상품... 기준은?
정부의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변화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정부 지원 대출이다. 수익이나 손익을 나눠주는 대신에 연 1~2%의 낮은 금리로 주택 가격의 4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고정금리로 ‘수익형 공유형’과 ‘손익형 공유형’이 있다. 수익형 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연 1.5%이며,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은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엔 연 2%다.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1월 772억원에서 4월 1250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404억원으로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도입 후 현재까지 9355억원이 지원됐으며 승인기준으로는 7122건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공유형 모기지를 처음 개발해 도입한 영국에서도 지원대상과 11억원 가량의 주택구입 가격 제한은 있어도 소득제한은 없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능력을 갖춘 가구가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 거래 당사자로 유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변동과 관련된 위험성을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택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다”며 “기금의 성격상 당장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소득기준 상향이 실제로 필요한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딱 나를 위한 상품이군", "공유형 모기지란, 부동산은 뭔가 복잡해", "공유형 모기지란, 소득기준 조금만 더 올렸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중앙포토DB]
2014.11.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