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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무료 제공

토스증권이 지난해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대상은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 2022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예상 세금 여부는 토스증권에서 자동계산해 준다.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증권사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이다.신청은 토스증권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배너를 누르면 되고,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타사 합산 고객은 해당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고, 토스증권 거래내역은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일정은 대행신청(4월18일~5월9일), 제휴 세무법인의 대행신고(5월10일~5월19일), 신고완료 안내 및 납부 (5월22일~5월31일)순으로 진행된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22년 해외주식 판매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수수료, 제세금을 빼고 차익이 있을때 발생하며, 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18 15:10
금융·보험·재테크

[경제톡] 5월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내는 달

지난해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보유 총액이 10억 원인 대주주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한다. 기본 공제는 2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 1000만 원이 생겼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직접 본인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요즘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는 마감이 됐고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일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접수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4 07:00
경제

[경제톡] 해외주식으로 돈 벌었다면,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낸 경우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것이다. 세금을 아끼려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방법이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해외주식을 일단 매도하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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