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100달러 쥐고 달린 코치, 3위라서 구제 안 된다는 심판…이런 규칙도 있네 [2026 밀라노]
3위가 확정되자 김민정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달렸다. 그의 손에는 100달러가 쥐어져 있었다. 김민정 코치는 100달러를 건네며 심판진에 항의했으나, 심판은 원심을 고수했다. 결과를 떠나 흥미로웠던 것은 100달러도, 원심 고수도 모두 국제빙상연맹(ISU)의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민정-김길리-황대헌-임종언으로 구성된 혼성 계주팀은 10일 오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결승 티켓을 얻지 못했다. 미국 선수와 엉킨 것이 컸다. 12바퀴 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미국은 주자 코린 스토더드가 넘어지면서 순위가 내려앉았다. 뒤따르던 캐나다 선수는 빙판 위에서 미끄러진 스토더드를 피해 추월했지만, 펜스 쪽으로 붙어 피하려던 김길리는 이와 뒤엉켜 넘어졌다. 뒤따르던 벨기에에 추월을 허용한 한국은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구제의 여지가 있었다. 충돌 당시 한국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명백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어드밴스로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김민정 코치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트랙 반대편에 있는 심판진에 달려가 소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돌 당시 김길리의 위치 때문이었다.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기술 규정 제291조 8항 g호에 따르면, '(충돌이나 방해) 피해를 본 선수들 중,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 1위 또는 2위에 있었던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준결승(세미파이널)의 경우, 파이널 B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 순위(3~4위)에 있던 선수들은 파이널 B로 진출하게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김길리가 충돌 당시 2위에 있었다면 결승행 구제 여지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뒤처진 3위에 위치해 있었다면 결승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한국 코치진과 선수들은 동일 선상, 즉 2위의 위치에 있었다고 봤지만, 심판진은 김길리가 3위에 있었다며 파이널 B행 판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김민정 코치는 왜 100달러를 들고 갔을까. ISU 규정 제123조, 항의 및 결과의 결과 수정 항목에 따르면, '항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진 시간제한 내에 심판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100스위스프랑 또는 그와 동일한 가치의 다른 화폐가 심판장에게 예치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항의가 인용될 경우 수수료는 환급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ISU에 귀속된다'고 나와있다. 무분별한 항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국 대표팀은 2004 아테네 하계 올림픽 체조의 양태영이 오심으로 메달을 뺏긴 뒤 올림픽 오심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후 각 대표팀은 이의 제기용 현금을 준비한 채 모든 경기에 나서고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에서 만일을 대비해 100달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국 코치진의 발 빠른 대처는 빛났다.윤승재 기자
2026.02.11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