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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불황’ 남 일…여행앱 장악하는 '야놀자'

여행업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19가 무색하게 야놀자의 몸집이 거대해지고 있다. 이미 토종 여행앱 가운데 정상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최근 인터파크를 인수하며 해외여행 시장까지 장악력을 더 키우게 됐다. 하지만 현재도 시장점유율이 70%라는 야놀자가 사세를 확장하면서 독점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여행·공연·쇼핑·도서 등 인터파크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행사가 없는 야놀자가 시기적절하게 국내 온라인 항공권 예약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인터파크를 통해 글로벌 여가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인터파크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111억원 영업손실로 적자전환의 성적표를 냈다. 하지만 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특화돼 있어 야놀자에게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위드 코로나'가 임박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가는 찰나, 시기도 잘 맞아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야놀자는 하나투어와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야놀자는 하나투어로부터 국내 여행업 1위 사업자로 하나투어가 기획한 여행상품을 제공받게 된다. 야놀자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해외여행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놀자는 '숙박 예약 시스템'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데 공을 들여왔다. 2016년 호텔예약 서비스 '호텔나우'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숙박 예약 플랫폼 '데일리호텔'을 품으며 사세를 키웠다. 이 밖에도 객실관리 시스템이나 호텔관리·호텔솔루션 업체를 인수·합병(M&A)하며 야놀자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호텔 등 숙박업체를 확대해왔다. 야놀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물론, 숙박업체들까지 아우르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여행업계와는 다르게 지난해에도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여행사들은 코로나19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하나투어는 11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656억원의 적자를 냈다. 모두투어와 노랑풍선도 올해 상반기 각각 105억원, 6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야놀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8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올해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야놀자의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미 지난달부터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 나는 분위기인데,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은 28만743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업계는 야놀자가 최근 소프트뱅크비전펀드로부터 받은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더욱 공격적인 M&A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보는 시선과 '독과점' 문제는 야놀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이미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야놀자가 70%, 여기어때가 25% 등 둘이 합쳐 95%의 시장점유율로 숙박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터파크까지 인수한 야놀자가 점유율을 더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고려, 검토해 시정하겠다"며 문제점을 인지·개선 의지를 보였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여행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외여행으로 확장하는 일은 야놀자가 반드시 이뤄야 할 숙제였을 것"이라며 "해외여행을 소비하는 플랫폼을 제치고 야놀자가 선택받게 될 경우 더 커질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1 07:00
경제

인터파크·아고다 등 호텔에 '동등한 최저가' 요구…앞으론 객실요금 '경쟁'한다

호텔스탓컴, 인터파크 등의 강제 조항으로 그동안 호텔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 플랫폼마다 다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예컨대,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동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호텔이 OTA A사에게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을 적용했다면 호텔 자체 웹사이트, OTA B사, C사 등에서도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상이된 5개 플랫폼은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으로, 앞으로는 국내 숙박업체들이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하였다. 즉,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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