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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3인가구 지원금 기준 확정,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8605만원(월 717만원)에서 1억532만원(월 878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살펴 보면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다음달 말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7.24 10:43
경제

[경제톡] 일 하는데 소득 적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일을 하는 데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나라가 일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은 편이라서 별로 못 번다고 느낀다면 근로 의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어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작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할 수 있다. 작년부터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돈이 소액 나오고, 9월에 나머지가 나온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도 상관없다거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할 수도 있다. 1인 가구라면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즉 배우자나 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돈은 혼자 버는 집이라면 연간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라면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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