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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1월까지 부동산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3개월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멈춘다.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신규 신청도 받지 않는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중단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중단한다. 다만, 만기 연기는 가능하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심사부서에서 예외로 취급한다. 반면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 전인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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