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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가 불행하니 남도 그래야" PC방 흉기난동 20대女 징역4년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겼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PC방으로 향했다.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있던 흉기를 여성 손님 김모(47)씨에게 수차례 휘둘렀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 손님 이모(46)씨에게도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에 놀란 여성 손님들이 흡연실을 뛰쳐나갔고, 흡연실 앞으로 PC방 종업원 전모(29)씨가 달려왔다. A씨는 종업원을 보자마자 또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여성 손님 김씨는 전치 4주, 또 다른 손님 이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종업원 전씨는 어깨 부위에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여성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우울증과 강박증을 호소하며, 범행 직전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흡연실에 들어온 남성들에게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으로 비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폐까지 손상될 정도로 피고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2020.10.15 15:43
연예

음식점 전면 금연…적발시 업소 170만원·흡연자 10만원 벌금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나 흡연자나 벌금을 내야 한다.이날부터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다. 다만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첫날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은 물론이고 호프집·제과점 및 소주방과 도내 모든 비가림(천장있는) 버스정류장 및 주요 공원·관광지(38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대상이 된다.이에 따라 3개(제주-동부-서부) 보건소로 구성된 금연환경조성 합동팀이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날부터 도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제주시는 도내 6개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크리닉을 예약·방문해 등록하면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 지원한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5.0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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