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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산업

검찰, 급식 일감몰아주기 혐의 삼성전자·최지성 기소...이재용 제외

검찰이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6 16:11
산업

'소주 세계화' 겨냥 하이트진로, 3세 경영 승계도 시험대

소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은 2024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은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하지만 3세 경영 승계와 신사업 개척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100주년 앞두고 3세 경영 시험대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오너가 3세들은 경영 시험대에 올라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은 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다. 차남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은 일본 법인을 맡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표면적으로 지주사 하이트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27.66%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진로 INC.의 6% 이상 지분도 오너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영이앤티가 우회로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다. 서영이앤티는 오너가가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3세 박태영 사장이 58.44%로 최대주주다. 동생 박재홍 부사장이 21.62%, 박문덕 회장도 14.69%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옥상옥’ 구조 때문에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아들들에게 증여한다면 산술적으로 안정적인 3세 경영 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현재 서영이앤티의 자본금 25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2021년과 2020년 배당금으로 각 25억7000만 원, 2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오너가에게 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서영이앤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불복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심의 중이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박태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은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3세 경영 승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라는 도덕성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태영 사장과 함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문덕 회장도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다. 글로벌 시장 개척, 소주 세계화 하이트진로는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소주·맥주·기타 주류를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 ‘소주 세계화’ 선포 이후에는 소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290억 원)로 전년 대비 36.3%나 증가했다. 수출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배 성장한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시장 변화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제품에 대한 분석과 저도주 및 과일리큐르 인기 등 트렌드 파악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등 가정시장 내 참이슬과 에이슬시리즈(청포도에이슬·자몽에이슬·딸기에이슬·자두에이슬)를 입점하고 국가별 맞춤형 판촉물, 시음대 설치 등 소비자 행사에도 적극 나섰다. 또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MZ세대(1990년대~200년대 초반 출생)와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글로벌 페이지도 추가 개설하며 힘을 쏟았다.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전무는 “올해는 아시아 전략국가들에서의 성장과 브랜드력을 보다 가속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유럽·북미 지역으로까지 판매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소주의 통칭 브랜드 ‘진로(JINRO)’는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로 선정됐다. 영국의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의 2020년 판매량이 23억8250만 병을 기록하며 2019년보다 약 10%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세계인이 ‘소주’에 대해 인지하고 브랜드 진로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세계 넘버1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인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구매 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20년 68.8%로 2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현지인의 소주 구매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1위 홍콩, 2위 인도네시아다. 4년간 60% 이상씩 증가했다.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6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이 8위로 22.9%, 중국은 9위로 22.3% 증가세를 보였다. 참이슬, 과일리큐르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 현지 유통망을 본격 개척해 현지 젊은 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2024년까지 전략 국가 기준 현지인 구매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주 외에는 마땅한 신사업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맥주 시장의 매출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식음료·먹거리 분야 외의 신사업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6 07:00
경제

삼성 일감 몰아주기 시정 일환···사내식당 6곳 입찰 공개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시정안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 개방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11일 사내식당 6곳에 대해 실시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총 40여 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프레젠테이션 평가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4개 사와 중견기업 2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상생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구미와 서울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아이비푸드, 브라운F&B)이 삼성전자 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한 달 반 동안 고용승계, 업무인수 등을 마친 후 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식당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4개 사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삼성 측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했다. 이번에 6곳을 추가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1 17:59
경제

삼성, 급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에 소송, 이번엔 다를까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지난 3월 마무리된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삼성은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낸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자 4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과징급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취소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30 12:38
경제

정의선 지배구조 개편 '큰 그림' 위해 2조 실탄 활용?

최근 본격화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현대차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성공적인 상장이 정의선 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큰 그림에 요긴한 ‘실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기업공개(IPO) 추진 의사를 밝힌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이어 IPO 흥행을 위한 전략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르면 9월, 늦어도 올해 내 상장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정 회장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주목을 모으고 있다. 23.29%로 현대글로비스 주식 지분이 가장 많고, 다음이 11.72%를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정 회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의 1대 개인 대주주이기도 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성공 여부는 실탄 확보와 추후 합병을 위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 시가총액은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 회장이 지분 11.72%를 모두 매각한다면 1조2000억원가량의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책임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수가 회사 지분을 쉽게 매각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건설 계열사들의 합병을 고려한다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식 매각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주주인 현대건설이나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1, 2, 3차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가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3사 합병이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오트론과 현대엠엔소프트를 흡수 합병하며 지난 4월 통합 출범했다. 정 회장은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을 9.57%를 보유하고 있다. 2차는 건설 계열사의 합병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합병으로 계열사 구조를 단순화한다면 지주사 설립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마지막 3차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정의선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등의 지분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지분을 늘리며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 확보를 위해 실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오토에버 지분 청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 현대엔지니어링 1조2000억원과 현대오토에버 2000억원 규모의 실탄 마련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 회장 부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정 회장이 23.29%, 정몽구 명예회장이 6.71%로 총수일가가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까지 지분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10% 지분을 처리하면 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정 회장이 시나리오대로 지분을 매각한다면 2조원 이상의 실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실탄은 현대차(2.62%)와 현대모비스(0.32%) 등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과 헤지펀드 엘리엇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크게 4개의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정의선→존속 법인(지주사)→현대차→기아차로 간소화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건 전혀 없다. 미국 투자와 미래 모빌리티 관련 현안 등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25 07:00
경제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재계 1위 핵심 감시 대상으로 떠올라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취임 2년 차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GS그룹이 핵심 감시 기업집단으로 떠올라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 20% 이상)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회사는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388개 늘어나게 됐다. 특히 10대 재벌 대기업 중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가장 많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12개에서 18개나 늘어 30개가 됐다. 감시 대상이 20개가 넘는 10대 재벌은 GS그룹이 유일하다. 내년 말부터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대폭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그룹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허태수 회장의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더군다나 올해 GS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GS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11조7913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에 머물렀다. 작년보다 매출은 12.3%, 영업이익은 58.7%나 급감했고, 1~3분기 누적 순손익은 146억원 적자다. 이런 실적 부진으로 허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GS그룹은 2021년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그룹은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GS리테일, GS건설, GS에너지 등 핵심 계열사들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총수일가가 43.33%의 지분을 가진 GS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653억원의 매출 중 33.71%가 내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다. 그룹 전체 내부거래는 증가세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64%에서 올해 5.63%로 늘어났다. 보헌개발과 승산 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로 오너 3~4세들이 막대한 배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부동산 임대업,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승산은 2018년 순이익 25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0억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보헌개발은 오너 4세인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준홍 삼양통상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가 각 33.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헌개발은 2018년까지만 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비중이 57.6%까지 줄었다. GS그룹은 최근 공정위 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계약을 체결해 제재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늘리면서 수의계약을 한 하도급 업체에는 가격을 후려치는 ‘갑질’을 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의 헬스&뷰티 스터어인 랄라블라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촉비·판매 장려금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한 ‘갑질’이 드러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6 07:00
경제

하림 김홍국 회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임박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끝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7년 조사에 들어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4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를 비상장사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올품이다.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의 지분 20.25%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상황이다. 또 올품은 4.3%의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도 22.95%다. 2017년 이 같은 편법 승계 문제가 불거지자 김 회장은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 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15~20년 뒤 아들 경영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건데 그간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1:38
경제

구본준 LG 고문, 장자승계 따라 LG상사 등 계열 분리 전망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고문은 LG상사와 LG하우시스, 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구 고문은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구광모 현 LG 회장이 2018년 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LG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구 고문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계열 분리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LG의 이사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구 고문은 LG 지주사인 LG 지분 7.72%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1조원 정도로, 구 고문은 이 지분을 활용해 LG상사와 LG하우시스 등의 매입하는 방식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상사는 지난해 LG그룹 본사 건물인 여의도 LG트윈타워 지분을 LG에 팔고 LG광화문 빌딩으로 이전했다. 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LG상사의 물류 자회사인 판토스 지분 19.9%를 매각하는 등 계열 분리 사전작업을 해왔다. 구 고문이 상사를 중심으로 한 계열분리에 나서는 것은 현재 LG그룹의 주력사업인 전자와 화학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직후에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등 전자 계열의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LG전자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회사인데다 기업 규모도 커 당시에도 계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지주회사인 LG는 LG상사 지분 25%, LG하우시스 지분 34%를 쥔 최대 주주다. LG상사는 그룹의 해외 물류를 맡는 판토스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구 고문은 2007년부터 3년간 LG상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이번 계열분리로 그간 LG전자와 화학 등 주요 고객과 판토스간 내부거래 비율이 60%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돼온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전망이다. LG하우시스는 2009년 LG화학의 산업재 사업 부문을 분할해 만든 건축 자재, 자동차 소재 기업으로 그룹의 주력은 아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7 15:27
경제

대기업 반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효성 22곳 규제기업 증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규제 대상 기업수가 3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수가 현재보다 386곳(185%) 많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2천108곳 가운데 28.2%에 달하는 것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별도 구분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재계는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EO스코어는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386곳 중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며, 나머지 355곳은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나 총 36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도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 증가한다. LG와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대상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다.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5개 기업이, LG와 동국제강은 각각 4곳, 한라는 3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LG그룹의 경우 앞으로 LG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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