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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시달린 이재용, '삼성 마지막 승계 잡음' 마침표

삼성그룹의 마지막 경영 승계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전망이다. 3년 넘게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재판은 ‘삼성 3세 승계 수사’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줄곧 불법행위 의혹을 받아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은 결국 무죄가 나왔다. 마지막 승계 심판서 ‘무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 전략실(미전실)의 주요 멤버인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장충기 차장 등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이 '4세 승계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삼성의 마지막 승계 심판이라는 시선이 강했다.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출발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고, 2022년 회장 직함을 달기까지 28년간 진행된 승계 작업에 대한 판결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도입부도 이 회장의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자금을 불렸고,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이면서 경영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 회장은 48억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고,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승계의 기반을 닦았다. 이어 삼성전자의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켰고, 마지막 단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서 승계가 마무리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책정됐고, 2015년 9월 합병됐다. 합병된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전무했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4.06%를 직접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가 됐다. 이 같은 승계 과정을 두고 '반칙 초격차'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1심은 2020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그동안 106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이재용 회장은 95회 출석했다. ‘삼성의 경영 승계 종합판’이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기록만 A4 용지 19만쪽에 달했다. 또 증거만 2만3000여개가 제출됐고, 증인 80여명이 출석했다. 대법원까지 유지 가능성↑…뉴삼성 기대감장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인들의 심문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최종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선고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병합된 사안인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재계 관계자는 “1심의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승계 잡음이 해소되면서 '경영 족쇄'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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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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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경제

[CEO 이모저모] 박용만 회장 "새해엔 정치·경제 분리돼야" 外

박용만 회장 “새해엔 정치·경제 분리돼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보선과 대선이 본격화되는 2021년에는 정치와 경제 이슈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구광모, 품질·환경·안전 관리 주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품질·환경·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LG그룹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 40여명은 최근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영과제를 확정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LG그룹 최고 경영진은 2021년에 품질과 환경·안전을 조직문화에 확실하게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구 회장은 "품질과 환경, 안전은 내 가족이 쓰는 제품, 내 가족이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장단부터 솔선해달라"고 강조했다. LG 경영진은 내년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계속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정용진 부회장, 2962억원 증여세 5년 분할 납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검찰, 이재용 결심 공판서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지난 30일 국정농단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에서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낮은 형량이다. 특검은 “징역 5년보다 적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2021.01.01 07:01
경제

이건희 회장 별세 둘째날…재계 조문 행렬

향년 78세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추모하는 재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의 장례식 둘째 날인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는 이날 오전부터 삼성 사장단을 비롯해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진행된 입관식 직후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건 삼성그룹 사장단이었다. 오전 9시 30분경부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과 이준 전 미전실 부사장에 이어 강인엽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 등이 차례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빈소로 향하면서 “애통하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전 9시 55분께 도착한 황창규 전 KT 회장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저희가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이 회장의 ‘천재급 인재’ 영입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난 1992년 합류하며 연을 맺었다. 오전에 조문을 마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유족께 많이 힘드셨겠다고 간단히 전해드렸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여 분간 빈소에 머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박 회장은 빈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지 영정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오전 공영운 사장 등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 정 회장은 비슷한 시간 빈소를 찾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과 함께 조문했다. 정 회장은 10여 분간 이 부회장과 유족들을 위로한 뒤 빈소를 나서면서 “고인께서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에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오후 12시 42분께 장례식장에 도착해 5분가량 조문했다. 조 회장은 "이 회장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위대한 분을 잃어 마음이 착잡하다"며 "삼성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에는 이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시작으로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정몽규 HDC 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다녀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보내 이 회장을 애도했다. 이 회장 장례는 4일장으로 발인은 28일 오전이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장례식장 조문객은 일일이 전자출입자명부(QR)를 입력해야 하고 이 회장 빈소 내부 조문객은 50인 이하로 제한된다. 장지는 용인 선영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26 15:43
경제

“판사가 장충기에 안부문자…이부진 이혼 재판부 교체해달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이날 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A 판사와 삼성 측이 가까운 관계라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A 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재판이 객관성을 갖고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돼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잡혔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13 17:29
경제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재판부 "경영권 승계 묵시적·명시적 청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는 건 작년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이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내려졌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다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후적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 가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따라서 특검이 기소한 433억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 지원 36억원 용역 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횡령 금액도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판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 줬다.재판부는 "이재용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자 삼성전자의 부회장 및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반면 박근혜의 승마 지원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종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난 1년 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음에도 감형한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05 16:00
경제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

[속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년 선고(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2017.08.25 15:27
경제

'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공판 실시간 속보 모음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선고 공판의 실시간 속보 내용이다. (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25 14:50
경제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12년형 구형…이재용 눈물 호소 '전부 무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7~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은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런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박 특검은 "이에 따라 굴욕적으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고도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이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득을 취했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심한 오해"라며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삼성 변호인 측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라며 "피고인들은 승마나 재단 지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또 삼성 측은 "최순실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주요 뇌물 공여 혐의는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알지 못했다"며 "영재센터 후원 등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최종 결론을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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