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선고 공판의 실시간 속보 내용이다.
(22보)박상진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21보)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실형…법정 구속
(20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
(19보)법원, 이재용 '박근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인정
(18보)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
(17보)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16보)법원 "이재용, 최순실·정유라 인식…국회서 위증"
(15보)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 인정"
(14보)법원 "삼성,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가장"
(13보)법원 "삼성,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아…국외재산도피"
(12보)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11보)법원 "삼성 승마지원 77억 중 72억 뇌물 인정"
(10보)법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
(9보)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 인정돼"
(8보)법원 "이재용, 승계작업서 박근혜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7보)법원 "삼성, 대통령의 승마 지원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
(6보)법원 "박근혜,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
(5보)법원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
(4보)법원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여"
(3보)법원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2보)법원 "이재용·미전실,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수 없어"
(1보)법원 "이재용, 朴 독대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어"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