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청소년의 자정 이후 이용을 제한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MS와 소니 등이 서비스하는 비디오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RPG 등 모바일·비디오게임도 해당 최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를 청소년보호법(청보법)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각각 넣기로 합의하고 관련 조문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으로,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보법 개정안을 보면 모바일게임과 비디오게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2장의 2, 23조의 4에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기능이 들어간 게임은 모두 '인터넷게임' 범주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중에 온라인으로 연결해 즐기는 대전형 게임이나 RPG(역할수행게임) 등이 해당되고, 비디오게임도 네트워크 상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게임들이 자정부터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셧다운제의 주 대상 게임물은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게임이지만 온라인 기능이 있는 모바일게임과 비디오게임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온라인게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해당되는 모바일게임과 비디오게임을 찾아내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게임을 어디까지 인터넷게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게임중독 폐해 없는데 왜!" 모바일게임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무선인터넷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온라인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게임을 주력 상품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은 특성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스포츠게임과 캐주얼게임이 인기 상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A 모바일게임 업체 관계자는 "부모 명의로 자녀의 휴대전화 개통이 많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1000원 안팎인 게임을 살 때마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것인데 모바일게임이 중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며 "공무원들이 게임중독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법만 만들면 그만이라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 모바일게임 업체 관계자는 "어느 해외 업체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넣어 국내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앱스토어에 게임을 내놓겠느냐"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와 같은 규제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디오게임 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C 비디오게임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대전이 가능한 게임들이 셧다운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서비스를 위해 연령대를 구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서 자칫 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