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최근 서울경마공원에서 비디오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 경마중계 실황을 인터넷사이트로 송출하던 일당 3명을 경찰과 공조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은 남녀 3명이 한 조를 이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서울경마공원 관람대 입구에 노트북에 연결된 비디오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녹화, 불법인터넷사이트에 송출함으로써 불법적인 사설경마 행위에 이용하도록 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노트북 등으로 경마중계 실황을 전송하는 사례가 금년 들어 벌써 두 차례나 적발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제3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로 대포통장으로 돈이 오가거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최근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출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사설경마가 급증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사설경마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해 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많게는 한국마사회 매출액의 4배까지 세금 한푼 내지않는 사설경마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설경마 등 불법도박은 금액한도 제한 없이 전화 한통이나 문자 등으로 구입하고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때는 20% 정도를 환불해주며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반면에 한국마사회는 구입한도가 경주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온라인이 금지되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등 현장에서만 마권 구입이 가능하며, 제세 납부 및 공익자금 등으로 30%가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경마팬중 상당수가 사설경마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력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발표한 ‘경마시행 10대 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였다. 한국 다음으로 규제강도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나 규제강도는 40으로 한국의 12%에 불과했다. 프랑스 다음으로는 일본과 스웨덴이 다같이 32였다. 영국 홍콩 아일랜드는 규제가 아예 없는 ‘경마자유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은 10가지나 되었으며 이중 70%가 사감위가 탄생한 이후에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3배나 강해졌다.
사설경마는 단속만으로는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규제를 풀어 경마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면 불법과 편법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한층 더 건전화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IT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국회와 정부는 경마의 본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