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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때문에?··· ‘18금’ 온라인게임 증가
정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게임규제로 '18금' 온라인게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올 상반기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을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에 총 1691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이 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이다.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40.3%(582건)로 등급분류 결정을 가장 많이 받았고 PC·온라인 26.7%(385건), 아케이드 19.4%(281건), 비디오·콘솔 13.6%(231건) 순이다. .
이용등급별로 보면 ‘전체이용가’ 63.0%(910건), ‘청소년이용불가’ 25.1%(362건), ‘12세이용가' 7.75%(112건), ’15세이용가‘ 4.15%(6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이용가는 급감하고 청소년이용불가는 증가했다. 2011년 전체이용가는 1998건, 청소년이용불가는 236건이었다.
특히 PC·온라인게임에서 청소년이용불가가 많았다. 상반기 385건 중 전체이용가 55.3%(213건)이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29.9%(115건), 12세이용가 9.1%(35건), 15세이용가 5.7%(22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등급분류 결정 건수는 31.5%(177건) 감소하였으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비중은 전년보다 10%P 증가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PC·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일부 업체에서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제약하는 셧다운제도를 의식해 게임물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수준의 내용으로 등급분류 신청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2011년 1507건에서 2012년 535건으로 3분의 1 가량 대폭 감소했다. 이는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 때문으로 업체들의 등급위원회를 통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및 결정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케이드 게임은 올 상반기에 281건이 등급분류 결정되어 지난해 127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