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수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에서 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결혼을 빌미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고액의 선물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연인이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오빠 등의 집단 감금·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경위·폭행 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가족들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한성주 측 역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한제희 기자